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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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
2. 상세
2.1. 피고의 특정
2.2. 반소
3.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
4. 헌법재판에서의 '피청구인'



1. 개요[편집]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그 상대방이 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필수적으로 이당사자대립구조[1]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2. 상세[편집]



2.1. 피고의 특정[편집]


피고가 특정되지 않거나, 잘못된 피고를 피고로 지정할 경우 재판장은 경우에 따라 보정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장각하명령이나 소각하 판결을 내린다. 실무적으로 소장부본 송달 전후로 피고가 사망하거나, 사망했음에도 사망 사실을 몰랐거나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2. 반소[편집]


피고는 원고의 소제기에 편승해서 추가적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반소'라고 한다. 피고는 반소원고가 되고, 원고는 반소피고가 된다.

한편 원고/피고라는 표현은 3심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취하하지 않아 본소송은 사라지고 반소만 남는다고 해도 원고/피고는 그대로 원고/피고이다.


3.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편집]


형사소송에서 검사의 소추 대상이 되는 것은 '피고'가 아닌 피고인이다.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4. 헌법재판에서의 '피청구인'[편집]


헌법재판에서는 피고 대신 '피청구인'이라는 용어를 쓴다. 특성상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에서 볼 수 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4 15:35:24에 나무위키 피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혹은 2당사자대립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