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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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訴

1. 개요[편집]


소송을 당했다는 뜻이다.


2. 소 제기를 당함[편집]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소 제기를 당했을 경우를 뜻한다. 쉽게 말해서 피고가 된다는 말.


3. 형사고소를 당함[편집]


고소를 당한 경우에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한다. 이 경우 '피고소'의 약어로 쓰인 것이다. 고소는 수사관청에 하는 것으로 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윗 문단의 피소와는 다소 다른 맥락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가단25307 판결을 보면 법원 판결문에도 '피소 사건'과 같은 용례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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