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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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강창호
| 제2대 배원량
| 제3대 이재호
| 제4대 김윤태
| 제5대 이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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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대 강치관
| 제7대 김하열
| 제8대 배보윤
| 제9대 손인혁
| 제10대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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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이승환
| 제12대 우승아
| 제13대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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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대 우승아
| 제15대 이승환
| 제16대 김소연
| 제17대 성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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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7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명과 비서관 1명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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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비서실의 수장이며,
헌법재판소장을 보좌한다.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르면
헌법연구관 혹은
1급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헌법연구관을 겸임발령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부·
국회·
법원에 비하면 소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직무도 겸직시키고 직급도 강등시킨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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