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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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補償
1. 개요[편집]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참고로 적용법조와 절차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피의자보상 제도에 따라 억울하게 구금당한 뒤 무혐의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때에도 구금일수 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책정기준[편집]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보상 사유가 발생한 해의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가산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보상법 문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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