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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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종류
4. 관련 표준
5. 폐지 이후
6. 관련 링크


1. 개요[편집]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독자규격.


2. 역사[편집]



1983년 3월 23일 공업진흥청 표준화전문위원회(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성품 표준치수를 제정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다. 당시 공진청은 공산품의 중구난방한 규격을 통일하기 위해 한국인 표준치수에 따라 규격을 제정하고자 하였고, 이에 1979년 8월부터 5개월간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체 치수를 조사하여 국민표준체위(현 사이즈코리아)를 만든 후 여러 공산품들에 대해 규격을 만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5호를 평균으로 하여 5호보다 작은 수의 등급은 더 작은 규격으로, 큰 수의 등급은 더 큰 규격으로 각종 의류, 책걸상 등의 표준을 만들었다. 한국인의 체형을 표준으로 한 단위였기 때문에 제정 이후 1986년 2차 국민체위조사를 통해 일부 규격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90년 12월 29일을 끝으로 41개의 표준이 폐지되어 호수로 표기되던 등급제는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ISO미터법에 맞춰 통일이 이루어졌다.


3. 종류[편집]


  • 1차 표준치수
-5 
||<-2>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3> 남성복[br]상하의[br]81종[br][br]정장용[br]코트[br]24종 || 신장(±2.5) || - || - || 160 || 165 || 170 || 175 || 180 || 185 || - || - ||
|| 가슴둘레(±1.5) || - || 82 || 85 || 88 || 91 || 94 || 97 || 100 || 103 || - ||
|| 허리둘레(±1.5) || 67 || 70 || 73 || 76 || 79 || 82 || 85 || 88 || 91 || - ||
||<|3> 와이셔츠[br]41종 || 목둘레(±0.5)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 ||
|| 신장 || 160 || 162.5 || 165 || 167.5 || 170 || 172.5 || 175 || 177.5 || 180 || - ||
|| 화장(±1.5)[*A 뒷목점에서 팔목까지의 길이.] || - || 72 || 74 || 76 || 78 || 80 || 82 || 84 || - || - ||
||<|3> 여성복[br]상하의[br]15종 || 신장(±2.5) || - || - || - || 150 || 155 || 160 || 165 || 170 || - || - ||
|| 가슴둘레(±1.5) || - || - || 79 || 82 || 85 || 88 || 91 || 94 || 97 || - ||
|| 허리둘레(±1.0) || - || - || 64 || 66 || 68 || 70 || 72 || 74 || 76 || - ||

  • 2차 표준치수
-5 
||<-2>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4> 남성복[br]상의[br]90종[br][br]정장 및[br]레인코트[br]28종 || 신장(±2.5) || - || - || 160 || 165 || 170 || 175 || 180 || 185 || - || - ||
|| 가슴둘레(±1.5) || - || 82 || 85 || 88 || 91 || 94 || 97 || 100 || 103 || - ||
|| 허리둘레(±1.5) ||<-8> 67 ~ 95 || - || - ||
|| 소매길이 || - || - || - || 53 || 57 || 61 || - || - || - || - ||
|| 남성복[br]하의[br]18종 || 허리둘레 ||<-11> 66호~100호 ||
||<|4> 와이셔츠[br]50종 || 목둘레(±0.7)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 ||
|| 신장 || 160 || 162.5 || 165 || 167.5 || 170 || 172.5 || 175 || 177.5 || 180 || - ||
|| 화장(±1.5)[*A] || - || 72 || 74 || 76 || 78 || 80 || 82 || 84 || - || - ||
|| 가슴둘레 || - ||<-7> 75 ~107 || - || - ||
||<|3> 여성복[br]상하의[br]22종 || 신장(±2.5) || - || - || - || 150 || 155 || 160 || 165 || 170 || - || - ||
|| 가슴둘레(±1.5) || - || 76 || 79 || 82 || 85 || 88 || 91 || 94 || 97 || - ||
|| 허리둘레(±1.0) || - || 62 || 64 || 66 || 68 || 70 || 72 || 74 || 76 || - ||

  • 아동복
만 나이를 호수에 대응하여 3호, 5호, 7호, 9호~15호까지 10종이 있다.
  • 책걸상
1호부터 11호까지 11종이 있다.


4. 관련 표준[편집]


다음은 호수제 폐지 이전까지 만들어졌던 표준이다. 진한 글씨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표준이며, 이외에는 1990년 12월 29일 및 그 이전에 모두 폐지되었다.
  • KS K 0031 여자용 기성복의 치수
  • KS K 0032 아동용 기성복 치수
  • KS K 0033 남자용 메리야스 셔어츠의 치수
  • KS K 0034 스웨터의 치수
  • KS K 0035 신사복 상의의 치수
  • KS K 0036 신사복 하의의 치수
  • KS K 0037 드레스 셔츠의 치수
  • KS K 0038 남학생복 상의 ( 동 . 하복 ) 의 치수
  • KS K 0039 남학생복 하의 ( 동 . 하복 ) 의 치수
  • KS K 0047 남자 정장용 코오트의 치수
  • KS K 0048 남자 레인코오트의 치수
  • KS K 0049 잠바의 치수
  • KS K 0050 성인 남성복의 치수
  • KS K 0051 성인 여성복의 치수
  • KS K 0052 유아복의 치수
  • KS K 0053 남자 작업복 상의의 치수
  • KS K 0054 남자 작업복 하의의 치수
  • KS K 0055 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 치수
  • KS K 0056 팬티스타킹의 치수
  • KS K 0057 여학생복 상의 ( 동 . 하복 ) 의 치수
  • KS K 0058 여학생복 하의의 치수
  • KS K 0059 모자의 치수
  • KS K 0061 여자 코오트의 치수
  • KS K 0062 여자 레인 코오트의 치수
  • KS K 0063 여자 작업복 상의의 치수
  • KS K 0064 여자 작업복 하의의 치수
  • KS K 0065 원피스의 치수
  • KS K 0066 숙녀복 상의의 치수
  • KS K 0067 스커어트의 치수
  • KS K 0068 블라우스의 치수
  • KS K 0069 여자용 바지의 치수
  • KS K 0070 브래지어의 치수
  • KS K 0071 아동복 블라우스의 치수
  • KS K 0072 아동복 바지 ( 춘추용 ) 의 치수
  • KS K 0073 아동용 스커어트의 치수
  • KS K 0074 아동용 원피스의 치수
  • KS K 0075 아동용 남방 셔어츠 ( 춘추용 ) 의 치수
  • KS K 0076 아동용 코오트
  • KS K 0081 면 T 셔어츠의 치수
  • KS K 0082 삼각 팬티의 치수
  • KS K 0083 런닝 셔어츠의 치수
  • KS K 0084 긴 내의의 치수
  • KS K 0088 양말의 치수
  • KS K 0089 잠옷의 치수
  • KS K 0091 남자용 수영복의 치수
  • KS K 0092 여자용 수영복의 치수
  • KS K 0093 남자용 스웨타의 치수
  • KS K 0094 여자용 스웨타의 치수
  • KS K 0095 남자용 운동복의 치수
  • KS K 0096 여자용 운동복의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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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호수제 폐지 이후 새로 만들어진 표준이다.
  • KS K 9400 남자 청소년복의 치수
  • KS K 9401 여자 청소년복의 치수
  • KS K 9402 남자 아동복의 치수
  • KS K 9403 여자 아동복의 치수
  • KS K 9404 파운데이션 의류 치수
  • KS K ISO8559-1 의류치수 — 제1부: 인체측정
  • KS K ISO8559-2 의류치수 — 제2부: 기본 및 참고 신체치수


5. 폐지 이후[편집]


등급표기제는 폐지되었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 아동복 호수는 직관적으로 만 나이와 대응하기 때문에 아동복 시장에서는 호수를 많이 쓴다. 이는 영어권 국가의 Y(year) 표기와 같다.
  • 여성복 사이즈로 44, 55, 66 등이 관습적으로 쓰인다.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마네킹바비인형이 44 사이즈에 해당한다. 8차 인체치수조사를 기준으로 한국인 평균은 66 사이즈에 해당한다.
44
55
66
77
88
XS
S
M
L
XL
  • 교복 사이즈는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나오는데, 등급제 당시 기준처럼 3cm 단위로 크기가 나뉘어있다.


6. 관련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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