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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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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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제20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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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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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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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유형
범죄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으로 한 표현
발생장소
KBS 토론회 세트장
발생일
2018년 5월 29일
혐의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
피의자
이재명
관할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재판
제1심}}} 무죄(확정)
항소심}}} 벌금 300만원
상고심}}} 원심 파기
환송심}}} 항소 기각
1. 개요
2. 수사
3. 재판
3.1. 제1심
3.2. 항소심
3.3. 상고심
3.4. 파기환송심
4. 관련 논란
4.2. 김만배-권순일의 재판 거래 의혹
4.3. 위증교사 혐의
5. 여담



1. 개요[편집]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이재선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되었다. 그러다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인해 사건 이후에도 회자되었다.


2. 수사[편집]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였던 김영환의 고소로 시작되었다. 문제가 된 것은 2018년 5월 29일자 KBS 토론이었다.


3. 재판[편집]



3.1. 제1심[편집]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 사건과 병합되었다. 두 사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후단 무죄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3. 검사사칭 전과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4.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3.2. 항소심[편집]


항소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항소 기각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유죄
3. 검사사칭 전과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항소 기각
4.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3.3. 상고심[편집]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5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5명(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은 유죄로 보았다.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2019도13328) 언론에서는 기사회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도지사 선거비용은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를 환수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3.4. 파기환송심[편집]


  • 수원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노446 판결
검사의 (1심에서 2심으로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렇게 이재명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4. 관련 논란[편집]



4.1.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편집]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은 사건이 본 사건이다.


4.2. 김만배-권순일의 재판 거래 의혹[편집]


당시 재판관이었던 권순일은 이재명의 무죄 판결에 힘을 실어줬다. 이때 권순일이 화천대유천화동인 측의 부탁을 받아 본 판결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법원 연구관들의 무죄취지 보고서도 평소와 다른 밀실 보고서였다는 점에서 해당 대법 판결이 화천대유를 연결고리로 이재명과 재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되었다. # #[1]

특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공교롭게도 이재명 사건 선고 전후부터 은퇴까지 8차례, 그것도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과 은퇴 전에 집중적으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2]

이와 관련하여 국민혁명당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2021년 9월 23일 공동으로 대검찰청에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이 판결을 두고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는 대법원 다수의견의 논리대로라면 후보자토론회는 임기응변 능력과 말주변 테스트에 불과한 것이 되어 후보자토론회를 굳이 할 필요도 없다면서 "권순일은 이 고초 속에서도 이를 악물며 오로지 이재명 당선만을 고대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것이 그가 사는 유일한 길이니 말이다."라고 비웃었다.#

검찰은 재판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의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청구가 기각되었다.#[3][4]

2022년 3월 1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며 김만배가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

또 2023년 3월 말 유동규유재일의 유튜브에서 당시 대법관의 성향을 모두 파악했던 결과 친문에서 추천한 대법관이 이재명에게 유죄를 줬단 것을 확인했으며[5] 전해철이 보궐에 나설 준비를 하자 분노한 김용정진상이 집중적으로 관리한 게 과거부터 대장동 사업으로 연결고리가 있었던 박근혜의 추천을 받은 권순일이었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송영길 등이 뜬금없이 '이재명은 문재인 정권때 탄압을 받았다'는 발언을 했던 것과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도 해당된다.


4.3. 위증교사 혐의[편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의 측근인데, 2019년 2월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위견이 있었다"고 증언했고, 이 증언은 무죄 판결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증언에 앞서 이재명 측이 증언할 내용을 김인섭에게 알려주고, 경기도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요청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다. 문제의 수행비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위증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태도를 바꿔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민주당 측은 재판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의 실제 증언이 보도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 당시 이재명의 변호인이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가는 것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였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김병량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위증교사는 예비음모에 대해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위증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적시된 세 가지 혐의 중 하나였다. 이후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입장문)에서 이 부분 혐의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되어 주목받기도 했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위증교사가 유죄라면 본 건도 재심을 거쳐 유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는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재심 형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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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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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0-17 07:32:46에 나무위키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해당 재판의 이상한 점은 더 있다. 피고인 본인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민유숙, 김재형 대법관이 버젓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보통 이런 경우 검찰 측에서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조직법 상으로도 10명의 대법관만 있어도 전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2] 이에 대해 김만배는 희한한 해명을 내놓았는데 방문 목적은 대법원 구내 이발소나 후배 법조팀장 방문이었지만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적으면 그가 출입구까지 자신을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안 직원이 해당 집무실에 외부인과 약속이 있는지 확인하므로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만배 측은 권 대법관과 만나기로 했지만 약속을 못 지키고 대법원 내 이발소 등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만배의 해명에 대해 대법원은 “외부인의 대법관 방문은 대법관 또는 대법관실의 사실 확인과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대로라면 김씨가 ‘권순일 대법관 방문’ 목적으로 대법원 출입 신청을 했을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그렇다”, “맞는다”는 식의 사실 확인을 하고 허가했기 때문에 김씨가 대법원 방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대법원이 권 전 대법관 논란 이후 대법관 방문 절차 등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3] 조선일보에서 '당초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유죄의견이었으나 합의 과정에서 권 대법관이 무죄 취지로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올리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문제의 보고서들이 공개되지 않고 권 대법관도 사실 여하에 대해 함구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알기 어렵다. 이 보도에 대해 이재명은 '권 대법관이 속해 있지 않은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이미 무죄의견이 있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가 평소와는 다르게 밀실 보고서이며 정식으로 등록된 보고서도 아님이 드러났다. #[4] 서정욱 변호사는 '송국건의 혼술'에서 당사자, 즉 권순일 밑에서 재판연구관을 한 자기 친구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5] 8:4 내지는 7:5로 생각했는데 7:5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반대로 친문에선 박근혜와 이재명 사이의 연결고리가 있으리란 확신을 못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