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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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16~18층 (청라동, 로봇타워)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 본사 사옥.
2013년 4월 19일 설립되어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의 후신이다. '항공안전기술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4년 11월 24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
기술원은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16~18층 (청라동, 로봇타워)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 본사 사옥.
1. 개요[편집]
항공안전 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2013년 4월 19일 설립되어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의 후신이다. '항공안전기술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4년 11월 24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 사업[편집]
항공안전기술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
- 감항성개선지시 등의 명령을 위한 항공기 구조상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및 지원
-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 항공기 등에 대한 국가공인 비행시험과 국가공인 비행시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연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항공안전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술원은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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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항공안전기술원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