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력범죄 (문서 편집) [목차] [clearfix] == 개요 == 사전적 정의는 "무기나 폭력을 사용한 범죄"이다. 하지만 대체로는 [[중범죄]]와 비슷한 의미로 쓴다.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면[* [[기소유예]] 항목에서 나오는 싸움을 말리거나 상대방에게 저항하다가 상해죄나 폭행죄로 입건된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는 매우 적고, 대체로 기소유예나 불송치, 최대한 가봐야 [[선고유예]]로 끝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나 [[김부남 사건]]처럼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매우 큰 경우는 전과는 생기긴 하나 살인죄의 최저 형량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이쪽이면 전과자가 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사회적 불이익이 적다.] 이쪽으로 [[전과자]]가 된다면 그렇게 좋은 일은 없다. 그리고 전술한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면 십중팔구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이란 말이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중 [[살인]], [[강간]], [[강도]], [[방화]]를 흉악범죄로 지칭한다. 이 유형의 범죄는 고의성이 인정되니 만큼 극히 일부 사항[* 살인 한정으로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큰 경우, 예로 들자면 [[김부남 사건]]이나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을 제외하면, [[집행유예]]가 아닌 무조건 [[실형(형법)|실형]]이 확정되며,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고 아무리 구인난이 심한 [[중소기업]]에서도 이들은 꺼리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흉악범죄로 전과가 생기면 사회적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높은 확률로 [[피의자 신상 공개|피의자일 때도 신상 공개가 되고]], 경찰청 범죄통계에도 이들은 따로 산출된다. == 일람 == === 통상 === 이중에서 '''굵은 글씨'''는 흉악범죄로 분류된다. * '''[[살인죄]]''' * '''[[강간죄]]''' * '''[[강도죄]]''' * '''[[방화죄]]'''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폭행죄]] * [[상해죄]] * [[강제추행죄]] * [[협박죄]] * [[사기죄]] * [[공갈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 === * [[살인죄]] 중 살인·[[존속살해]], [[위계위력살인죄|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그 미수범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집단 성폭행|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과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와 그 미수범 *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의한 강간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등 및 상해·치상·살인·치사, 업무상위력추행 및 그 미수범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강간·준강간·강제추행 및 그 미수범, 미성년자간음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성매매)의 죄 * [[강도죄|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 및 치상·강도살인 및 치사·강도강간·[[해상강도]]와 그 상습범·미수범 * [[조직폭력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 위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version=100, paragraph=2)] [[분류:법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