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소 (문서 편집) [목차] == 公所 == [[공소(가톨릭)]] 문서로. == 公訴 == [include(틀:형사소송법)] [[검사(법조인)|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또는 그런 일. 이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고 한다. === [[공소시효]](公訴時效) === 해당 문서 참고. == 控訴 == 대한제국 당시 재판소-공소원-대심원 제도가 만들어지며 도입된 용어이고, 일제 강점기 당시에도 1심에 불복하여 2심으로 가는 것을 공소라 칭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중국 등 일부 국가에선 여전히 항소 대신 공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걸그룹 [[공원소녀]]의 준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공원소녀)] [[분류:동음이의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