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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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公所
2. 公訴
2.1. 공소시효(公訴時效)
3. 控訴
4. 걸그룹 공원소녀의 준말


1. 公所[편집]


공소(가톨릭) 문서로.


2. 公訴[편집]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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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송
관할(이송) · 검사 · 수사처검사 · 피고인 · 변호인(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
수사
고소(친고죄) · 피의자 · 자수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수사의 상당성 · 체포(현행범체포 · 긴급체포 · 사인에 의한 체포 · 미란다 원칙) · 압수·수색 ·검증 · 통신자료제공 · 구속(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체포구속적부심사· 증거보전
공소
공소 제기 · 공소장(혐의) · 공소시효(목록 · 태완이법)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혐의없음 · 공소권 없음) · 기소독점주의 · 기소편의주의
증거
압수·수색 · 증인 · 조서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자백(자백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 전문법칙
재판(공판)
유죄 · 무죄 · 공소기각 · 관할위반 · 면소(일사부재리의 원칙) · 상소 · 재심 · 비상상고 · 기판력
관련 규칙 등
형사소송규칙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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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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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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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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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또는 그런 일. 이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고 한다.


2.1. 공소시효(公訴時效)[편집]


해당 문서 참고.


3. 控訴[편집]


대한제국 당시 재판소-공소원-대심원 제도가 만들어지며 도입된 용어이고, 일제 강점기 당시에도 1심에 불복하여 2심으로 가는 것을 공소라 칭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중국 등 일부 국가에선 여전히 항소 대신 공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 걸그룹 공원소녀의 준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공원소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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