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입법조사처 (문서 편집) [include(틀:대한민국 국회 조직)] [include(틀:대한민국 국회 산하기관)] ---- ||<-2> '''{{{+2 국회입법조사처}}}[br]國會立法調査處[br]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2> [[파일:국회입법조사처 로고.svg|width=80%]] || || '''설립일''' ||[[2007년]] [[3월 25일]] || || '''약칭''' ||입조처, 조사처 || || '''처장''' ||[[박상철(1959)|박상철]] || || '''주소'''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 {{{#!wiki style="margin: -5px -10px" [include(틀:지도, 장소=국회도서관,너비=100%)]}}} || || '''링크''' ||[[http://www.nars.go.kr/|[[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0]]]] | [include(틀:트위터 로고, 링크=nars_go_kr, 크기=20)] | [[https://www.instagram.com/nars.go.kr|[[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width=20]]]] | [[https://www.facebook.com/nars.go.kr|[[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20]]]] || [목차] [clearfix] == 개요 == ||'''[[국회법]]'''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② 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입법조사처법''' [[http://www.law.go.kr/법령/국회입법조사처법|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위)''' ①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 '''제10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 [[대한민국 국회]]의 기구 중 하나. 2007년 11월 6일 개청하였다. == 직무 ==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 조직 == [[파일:입조처 조직도.png|width=600]] 입법조사처의 장("처장")은 [[정무직공무원|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 제1항). 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6조 제5항 본문),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국회입법조사처직제|국회입법조사처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국회가 새로 임기를 시작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 국회입법조사처장 * 기획관리관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행정조사심의관 * 경제산업조사실 * 사회문화조사실 * 사회문화조사심의관 == 입법조사처장 ==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7조 제1항). 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8조 제1항),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당해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 역대 입법조사처장 === || '''대수''' || '''성명''' || '''임기''' || '''비고''' || || 초대 || 김형성 || 2007년 11월 6일 ~ 2009년 1월 14일 || || || 2대 || [[임종훈]] || 2009년 4월 27일 ~ 2010년 3월 3일 || || || 3대 || 심지연 || 2010년 3월 18일 ~ 2012년 9월 1일 || || || 4대 || 고현욱 || 2012년 10월 26일 ~ 2014년 10월 2일 || || || 5대 || 임성호 || 2014년 10월 2일 ~ 2016년 12월 29일 || || || 6대 || 이내영 || 2016년 12월 29일 ~ 2019년 3월 20일 || || || 7대 || [[김하중(1960)|김하중]] || 2019년 3월 20일 ~ 2020년 10월 20일 || [* 최초의 법조인 출신 처장] || || 8대 || 김만흠 || 2020년 11월 9일 ~ 2022년 8월 22일 || || || 9대 || [[박상철(1959)|박상철]] || 2023년 4월 7일 ~ || || [[분류:대한민국 국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