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융소득종합과세 (문서 편집) [include(틀:주식투자 관련 정보)] [목차] == 개요 == 이자와 배당 등 [[소득세#s-3.1|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역사 ==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금융실명제]]에 이어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재시행되었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 원이 넘을 때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53141|부부 자산소득 합산 과세는 위헌]]]으로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인별과세로 변경되었다. 2013년 1월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개인별 기준금액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강화되었다. 2017년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연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426000316|“기준 1000만원으로…” 與, 다시 꺼낸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이 되었지만,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은퇴자들의 반발로 유야무야 되었다. == 상세 ==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2012년 이전은 4,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한다. || '''{{{#D9913D 과세표준 구간}}}''' || '''{{{#D9913D 세율}}}''' || '''{{{#D9913D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2022년 법 개정으로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 시작)(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 단,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에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합한 값을 최소한으로 과세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MAX [ A , B ] *A=(종합소득과세표준-2천만원)*세율+2천만원*14% *B=(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세율+금융소득*14% == 문제점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최대 49.5%에 달하는 고율의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주주, 오너 입장에서는 세금 회피를 위해 [[배당]]을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배당성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각주] [[분류:금융]][[분류:세금]] https://www.smart-law.co.kr/view/useful-legal-info/45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