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문서 편집) [include(틀:대한민국대통령소속위원회)] ||<-2> {{{+2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br]農漁業·農漁村特別委員會[br]Presidential Committee on Agriculture, Fisheries and Rural Policy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CI.svg|width=100%]]}}} || ||<:>'''주무부처'''||[[파일:정부상징.svg|width=20]] [[농림축산식품부]] || ||<:>'''설립일'''||[[2019년]] [[4월 25일]] || ||<:>'''위원장'''||[[장태평]] || ||<:>'''홈페이지'''||[[https://www.pcafrp.go.kr/|www.pcafrp.go.kr]] || [목차] [clearfix] == 개요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농특위로 줄여 부른다. == 역사 == [[파일: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CI(2019-2022).svg|width=200]] [[2019년]] 설치 때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로고. [[2002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2009년]]까지 운영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농어업 특별기구 설치 공약에 따라, [[2019년]] [[4월 25일]] 출범하였다. 설치법에 존속 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여, 2024년 4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존속 기한 연장 또는 삭제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619|있다]]. == 조직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 * 사무국장 * 사무부국장 * 총괄기획팀 * 농어업정책팀 * 농어촌정책팀 * 농수산식품팀 * 대외협력팀 == 역대 위원장 == * 초대 박진도 (2019~2020) * 2대 정현찬 (2020~2022) * 3대 [[장태평]] (2022~현재) [[분류:대통령직속위원회]][[분류:농림축산식품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