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참의원 (문서 편집) ||<-2><:>[[파일:국회휘장(참의원).svg|width=200]][br]'''{{{+2 {{{#580009 대한민국 참의원}}}}}}'''|| ||<:>'''한문 명칭'''||<(>參議院 || ||<:>'''영문 명칭'''||<(>House of Councillors[*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6&itemId=frus&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2&levelId=frus_011r_0020_0430|출처]]]|| ||<:>'''구성'''||<(>[[양원제]] [[대한민국 국회|국회]] [[상원]], [[다당제]]|| ||<:>'''개회'''||<(>[[1960년]] [[8월 8일]] || ||<:>'''폐회'''||<(>[[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과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헌법하에서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였던 [[상원]] 의회.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民議院)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였다. [[발췌 개헌]] 이후의 제1공화국 헌법에도 참의원의 설치가 규정은 되어 있었으나, 민의원만 구성되었고 참의원은 실제로 구성되지 못했다. 제1공화국(발췌개헌) 헌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부통령]]은 참의원의 의장을 겸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야당 인사였던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자유당 정부는 발췌 개헌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참의원 구성을 무산시켰다. 이때문에 실제로 참의원 선거가 열린 것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이후, 제2공화국 헌법개정(3차 개헌) 이후인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였다. 이 때 참의원 58석을 선출하였는데, 인원은 전남/경북/경남은 각 8명씩, 서울/경기/충남/전북은 각 6명씩, 충북/강원은 각 4명씩, 제주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때 처음 참의원이 구성되는 것이었으므로 의원 전원을 한 번에 선출하되 정원 전체를 그리고 각 선거구 별로 절반씩 제1부와 제2부로 나눠서 최초의 제2부는 3년의 임기만 지내고 이후 이들의 후임자들은 6년의 임기를 지내게 해서 선거 한 번에 절반씩 교체되게 했다. 유권자는 지역구가 전남/경북/경남일 경우 1~4인을, 서울/경기/충남/전북일 경우 1~3인을, 충북/강원은 1~2인을, 제주는 1인에 투표할 수 있었다. 초대 참의원은 [[1960년]] [[8월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나, [[1961년]] 터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10개월만에 해산되고 만다. == 기능 == 제2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민의원과 참의원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 민의원 의원의 임기가 4년,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 또한 참의원은 3년마다 그 수의 1/2을 개선(改選)하게 되어 있었다.[* 발췌개헌 당시에는 2년마다 그 수의 1/3을 개선(改選)하게 되어 있었다. 3년마다 개선하도록 개정된 건 [[사사오입 개헌]] 때.] * 선거구 - 민의원은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참의원은 특별시 및 도(道)를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 * 피선거권 연령 - 민의원의 피선거권(被選擧權)은 25세 이상, 참의원의 피선거권은 30세 이상 * 민의원과 달리 해산제도(解散制度)가 인정되지 않았다. * 참의원의 정원은 민의원의 1/4을 넘을 수 없었다. * 민의원이 해산되면 참의원도 같이 폐회되었다. 해산이 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중지한다는 뜻이다. 단,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국무총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열릴 수 있었다. 참의원은 민의원 등에서 올라오는 의안(議案) 등을 심의하는 외에 대법원장, 검찰총장, 심계원장(審計院長=감사원장), 대사(大使), 공사(公使),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1/3, 기타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인준권[*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선출 또는 인준권, [[대한민국 국무원|국무원]](國務院=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은 민의원이 가졌다.]을 가지고 있었다. [[분류:역대 대한민국 국회]][[분류:상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