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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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참의원).svg
대한민국 참의원
한문 명칭
參議院
영문 명칭
House of Councillors[1]
구성
양원제 국회 상원, 다당제
개회
1960년 8월 8일
폐회
1961년 5월 16일[2]

1. 개요
2. 기능



1. 개요[편집]


제1공화국제2공화국 헌법하에서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였던 상원 의회.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民議院)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였다. 발췌 개헌 이후의 제1공화국 헌법에도 참의원의 설치가 규정은 되어 있었으나, 민의원만 구성되었고 참의원은 실제로 구성되지 못했다.

제1공화국(발췌개헌) 헌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부통령은 참의원의 의장을 겸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야당 인사였던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자유당 정부는 발췌 개헌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참의원 구성을 무산시켰다.

이때문에 실제로 참의원 선거가 열린 것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이후, 제2공화국 헌법개정(3차 개헌) 이후인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였다. 이 때 참의원 58석을 선출하였는데, 인원은 전남/경북/경남은 각 8명씩, 서울/경기/충남/전북은 각 6명씩, 충북/강원은 각 4명씩, 제주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때 처음 참의원이 구성되는 것이었으므로 의원 전원을 한 번에 선출하되 정원 전체를 그리고 각 선거구 별로 절반씩 제1부와 제2부로 나눠서 최초의 제2부는 3년의 임기만 지내고 이후 이들의 후임자들은 6년의 임기를 지내게 해서 선거 한 번에 절반씩 교체되게 했다. 유권자는 지역구가 전남/경북/경남일 경우 1~4인을, 서울/경기/충남/전북일 경우 1~3인을, 충북/강원은 1~2인을, 제주는 1인에 투표할 수 있었다.

초대 참의원은 1960년 8월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나, 1961년 터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10개월만에 해산되고 만다.

2. 기능[편집]


제2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민의원과 참의원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 민의원 의원의 임기가 4년,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 또한 참의원은 3년마다 그 수의 1/2을 개선(改選)하게 되어 있었다.[3]
  • 선거구 - 민의원은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참의원은 특별시 및 도(道)를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
  • 피선거권 연령 - 민의원의 피선거권(被選擧權)은 25세 이상, 참의원의 피선거권은 30세 이상
  • 민의원과 달리 해산제도(解散制度)가 인정되지 않았다.
  • 참의원의 정원은 민의원의 1/4을 넘을 수 없었다.
  • 민의원이 해산되면 참의원도 같이 폐회되었다. 해산이 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중지한다는 뜻이다. 단,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국무총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열릴 수 있었다.

참의원은 민의원 등에서 올라오는 의안(議案) 등을 심의하는 외에 대법원장, 검찰총장, 심계원장(審計院長=감사원장), 대사(大使), 공사(公使),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1/3, 기타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인준권[4]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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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2] 5.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3] 발췌개헌 당시에는 2년마다 그 수의 1/3을 개선(改選)하게 되어 있었다. 3년마다 개선하도록 개정된 건 사사오입 개헌 때.[4]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선출 또는 인준권, 국무원(國務院=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은 민의원이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