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수표 단속법 (문서 편집) [include(틀:형사법)] * [[범죄 관련 정보]] [목차] [[http://www.law.go.kr/법령/부정수표단속법|전문]]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이 안 될 수표를 발행하거나, 수표를 부도를 내거나, 수표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줄여서 '부수법'이라고도 한다. == 의의 == [[형사소송법]]의 특례에 해당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1961년 제정되었으며,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계속 시행중이다. 이 법의 존재 덕분에 [[어음]]과 달리 수표는 지급보장이 된다. 즉 달리 말하면 어음에는 이 법에 대응되는 부정어음단속법이라는 법률은 없다. 어음은 [[신용]]을 기반으로 한 [[외상]]거래의 의미가 강하지만, 수표의 경우 지급결제 수단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 실체법 규정 == ===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 첫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조 제1항). *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여기서 "가공인물의 명의"는 수표발행인의 명의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명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영 제2조 제2항). * '''[[금융기관]]([[우체국예금|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이 법에 따른 "금융기관"은 [[수표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표의 지급 사무를 처리하는 은행 및 은행과 같이 취급되는 사람 또는 시설로 한다(영 제2조 제1항). *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둘째,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부도#s-1|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제시기일"은 선일자수표를 만기 전에 제시한 날([[수표법]] 제28조 제2항) 및 지급제시간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로 하며(영 제2조 제3항),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는 지급거절을 증명하였을 때로 한다(같은 조 제4항). 셋째,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 제2조의 경우에 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일 때에는 그 수표에 적혀 있는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하며, 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 제1항). 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대리인도 처벌한다(같은 조 제2항). ===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조). ===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 ===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조). 이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유가증권위변조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 특기사항이 있다면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 위반 사건은 형사단독사건이라는 것이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바목). == 소송법 규정 == ===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 [[인감증명서]] 부정발급(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인감증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과 달리(본법에는 고발의무 규정이 없어 형법의 사문서 관련 조항을 원용한다) 이 고발의무 규정은 정확히 박혀 있어서 고발의무 불이행시 받게 될 불이익까지 명시되어 있다. *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제2조 제1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조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2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 이러한 고발을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제2항). === 가납판결 ===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가납판결(假納判決)([[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하여야 한다(제6조 전단). === 구속영장 실효에 관한 특례 === 원래 구속영장은 벌금형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31조). 그러나 이 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인은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제6조 후단). 즉, 이 법 위반자에 한하여는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된다. == 시험과목으로써의 부정수표단속법 == [[변호사시험]] 시험 범위이다.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던 실무 연수의 주 컨텐츠 중에 하나였다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오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실무 수업의 컨텐츠가 되었다. 모의기록으로 창작된 가상의 수표들이 제시된다. == 비판 == 어떠한 거래 사기의 의도가 없어도, 단순하게 돈이 없어서 수표의 지급을 못하는 경우에도 이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 지나치게 [[엄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순 채무불이행[* 보통 채무불이행이 범죄가 되는 경우는 양육비 미지급이나 임금채불 같이 고의성이 높은 경우만 형사처벌 대상이다.]을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점에서 세계적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심지어 [[과실]]로 인해 [[은행]]의 [[당좌예금]]에 돈을 안 넣어뒀다가 부도가 나도 처벌이다.[* 아무리 돈이 수천억이 있어도 수표금액에서 단 1원만 부족해서 출금이 안 된 경우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한국과는 달리 수표가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과실로 인한 부도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사실 만약 그랬다면 미국인 대다수가 [[전과자]]가 됬을 것이다.] == 관련 문서 == * [[수표법]] [[분류:형사법]][[분류:지급결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