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거운동 (문서 편집) [목차] == 개요 == "선거운동"(選擧運動)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 당선되기 위한 행위 *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 * [[낙선운동|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이 아닌 것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부처님 오신 날·부활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선거 운동 방법 == * 인터넷 * 선거 벽보 설치 및 공보, 선거공약서 출간 * 현수막[*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도 현수막을 걸 수 있다.] * 광고[* 신문, TV 광고.] * 지지 연설 호소 * 후보자 토론, 공약 설명, 의사표현 * 선거운동 트럭 == 선거운동 아르바이트(선거사무원 아르바이트) == 선거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알바도 있겠지만,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알바는 선거유세에서 노래와 율동을 하는 알바가 대표적이며 또다른 알바는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인사를 하는 알바, 이도 있다. 영화 [[검사외전]]에서 [[강동원]]이 붐바스틱 [[http://blog.naver.com/csp5164/220743426458|추는 것]]을 떠올려 보면 된다. 단,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나라가 암울한 때는 노래와 율동을 하지 않고 인사 등으로 대체를 하는 편이다. 단기 알바지만 생각외로 꿀알바는 아닌데, 한 장소에서 1~2시간 동안 휴식시간과 미동 없이 계속 서야하는 등[* 2~3인 이상의 단체가 도보로 한 장소를 돌아다니는 선거운동은 예외이다. 이 경우는 한 장소에서 미동 없이 서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편할 수도 있으며 운동도 되는 일석이조(?)를 맛볼 수 있다.][* 다만 이것도 케바케인데, 인구가 적은 면이나 읍 지역에서는 차량 및 인적 통행량이 적어 난이도가 덜해 사람 통행이 뜸한 곳으로 가서 휴식시간이 보장되기는 하나 규모가 큰 읍 및 동 이상의 지역에서는 이보다 정 반대이다. 차량통행 및 인적이 상당한 도심지역, 특히나 사거리 및 교차로에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알바 난이도가 간단하면서도 쉬는 날 없이 매일 일해야 하니 신체·육체적 피로가 상당하다. 또한 선관위에서 정해준 일당 10만 원을[* 2022년 3월 초에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일당 7만 원이었으나 2022년 4월 15일을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일당 1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초과해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당을 과도하게 쳐주는 건 금품살포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한다고 한다. 단기간 이루어지는 선거운동 특성상 초과근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후보자도 1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는 없으니 꿀알바는 아닌 셈. 후보자의 선거 낙선이 우려될 경우 어떻게든 선거 전에 알바비를 정산받아야 한다. 선거에서 이긴 후보자는 절대 떼먹지 않는데, 진 후보자들은 종종 떼먹는다고 한다. == 투표참여 권유활동 == 과거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선거운동으로 보았으나, 지금은 선거운동과 별개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정체계상 선거운동에 관한 장에 조문이 있기는 하다.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60조 본문). 아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255조제1항제2호).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여도 가능하다. * 미성년자. 다만 여기서는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투표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공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치산 제도가 [[피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 해당 개정의 부칙에 따라 2018년 7월 1일까지는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로 보지만 그 이후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으므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 선거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를 범한 자 또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관련 죄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대표적으로 [[자격정지]]형 선고를 받은 자. * 현직 공무원, 다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국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공선법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한국은행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여담 == * 한국의 선거운동은 주로 음악을 틀어놓고 단체로 춤을 추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 해외에서 주목을 받는다. * [[https://youtu.be/czCgUHO2Zfw|CNN "한국 선거의 노래와 춤"(19대 대선)]] * [[https://m.youtube.com/watch?v=zYhTmKsuspw&feature=youtu.be|아사히 신문 "한국 대통령 선거 각 진영의 춤 춤추는 선거전"(19대 대선)]] [[분류:선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