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방서장 (문서 편집) [[분류:소방공무원]][[분류:소방정]] [목차] == 개요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6조(서장)''' ① 소방서에는 서장 1명을 두며, 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방서]]의 수장이다. 일선 소방서의 소방 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서의 [[소방공무원]]을 지휘, 통솔하며 소속 [[의용소방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방서장에 보임 되는 수는 2019년 기준으로 219명이다. 경찰서의 규모에 따라 계급이 경정에서 경무관까지 달라지는 경찰서장과 달리 소방서장으로 보임되는 계급은 [[소방정]]으로 단일하며 100만 이상 [[특례시]]에는 특별히 광역시 소방본부장과 동급인 [[소방준감]]을 소방서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에 소방서가 둘 이상이라면 그 중 한 곳의 서장에 한한다. 군대로 따지면 [[연대장]] 내지 [[여단장]]급 지휘관으로 [[대령]] 내지는 [[준장]] 정도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소방서장은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15~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소방사 출신이 소방서장인 경우 대체로 [[소방정]]이 보임되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매우 많고, 능력이 매우 좋아 거기까지 진급했으며, 계급 및 나이를 고려하면 곧 집에 갈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재난의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며 소방서장이 단장이 된다. == 권한 == *[[소방특별조사]] == [[소방준감]]이 보임되는 소방서장 == * [[수원소방서]]장 * [[용인소방서]]장 * [[성남소방서]]장 * [[고양소방서]]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