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전운임제 (문서 편집) [[분류:노동]] [목차] == 개요 == 안전운임제(安全運賃制)란 화물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여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제와 매우 유사한 제도이다. == 상세 ==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화물운수 종사자의 과로, 과속, 과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멘트, 컨테이너 분야에 한해서 3년 일몰제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일부 도입되었다. 만약 공표된 수준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나 운수업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3483|#]] 2022년 11월 [[화물연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이 발생하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자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자로 일몰제가 적용돼 전면 폐지됐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49591|#]] 대신 [[화주#s-4|화주]] 처벌 조항은 빼고,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