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한선 (문서 편집) [[분류:나무위키 독립운동가 프로젝트]][[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남구(광주) 출신 인물]][[분류:1876년 출생]][[분류:1950년 사망]][[분류:건국훈장 애족장]]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15deg, #cd313a 50%, #0047a0 50%)" '''[[독립유공자|{{{#ffffff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br]'''{{{#fff {{{+1 유한선}}}[br]劉漢先, 劉漢鮮}}}'''}}} || ||<|2> '''출생''' ||[[1876년]] [[7월 17일]] ||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br](현재 [[광주광역시]] [[남구(광주광역시)|남구]] 양림동) || ||<|2> '''사망''' ||[[1950년]] [[10월 19일]] || ||[[전라남도]] 광주군 || ||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 [목차] [clearfix] == 개요 == 한국의 독립운동가. 201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 생애 == 유한선은 1876년 7월 17일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현재 [[광주광역시]] [[남구(광주광역시)|남구]] 양림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전라남도 광주의 사립숭일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던 1919년 음력 6월, 평양의 국민회 회원인 장공섭(張公燮)으로부터 국민회 취지서(趣旨書) 및 규약서(規約書)를 전달받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전라남도 각 지역에 국민회를 조직하고자 결의하였다. 이어 자신의 집에 모인 이주상(李周庠), 허원삼(許元三), 최종렬(崔鍾烈), 김양숙(金良淑) 등 8명에게 국민회 취지서 및 규약서를 설명하고 그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을 국민회에 입회시키고 다시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키고 입회비를 모금하도록 권유하여 승락을 받았다. 이후 1919년 음력 7월 최종렬의 안내에 따라 나주군 산포면(山浦面)에서 서금덕(徐今德) 외 3명에 대하여 국민회 취지를 설명하고 가입시켰으며, 산포면의 김황규(金黃奎)를 만나서 역시 국민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그리고 윤 7월 이주상(李周庠)의 집에서 이동섭(李東燮) 외 7명에 대하여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회가 조직되었으니 이에 가입하고 각자 1원의 입회비를 납부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할 것을 설득하였다. 또 음력 7월 말경 나주군 다도면(茶道面) 신동리(新同里) 예수교회에 모인 사람들과 나주군 남평읍(南平邑) 예수교회에서도 임시정부를 후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납부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이처럼 유한선은 1919년 7월경부터 10월경까지 이주상, 허원삼, 최종열 등 주요 기독교 신도들을 설득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입회금 및 임시정부 구조금(救助金)이라는 명목으로 모금하고 이들로 하여금 회원모집과 입회금 모집에 노력하도록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1920년 10월 27일 [[최양옥]], [[신덕영#s-1]] 등 대동단 인사들을 자신의 집에 들여서 그들이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착수하도록 도와줬다. 그러나 1919년 12월 22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0년 6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687&evntId=0034984789&evntdowngbn=Y&indpnId=0000016279&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 이후 광주에서 조용히 지내다 1950년 10월 19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유한선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