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은행법 (문서 편집)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D%80%ED%96%89%EB%B2%95|전문보기]]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D%80%ED%96%89%EB%B2%95%20%EC%8B%9C%ED%96%89%EB%A0%B9|시행령보기]] == 개요 ==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의 설립, 영업, 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은 법률.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어 증권, 선물, 종금업무는 하나의 법령으로 합쳐진데 비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은행법의 규제를 받는다. == 상세 == 주요 내용으로는 [[금산분리]], [[금융지주회사]]의 모-자회사간의 관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수협|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특례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취급한다. 또한 은행, 은행업, 은행업무, bank, banking 등 누가 보아도 이건 은행이라고 판단할 문자를 은행업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조항(은행법 제14조)도 있다[* 반면 일본의 은행법에는 '은행은 "은행"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처럼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조항대로라면 [[현대오일뱅크]]는 이 조항에 걸려 사용하지 못하는 상호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대오일뱅크는 2002년에 나온 상호이므로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 은행이 아닌 자가 '뱅크'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정된 시기는 2010년이기 때문이다.]. 이외에 은행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법적으로 '''은행''' 명칭을 쓸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별도 은행들도 '''별 말 없으면 은행법 준용'''이라는 구절이 각 법에 있으므로 은행법상의 은행에 포함되며 나무위키에서도 은행이라면 아래 은행까지 포함한다. * [[NH농협은행]]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기관이지만,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거 농업협동조합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이 은행법을 준용한다. * [[수협은행]]: 원래는 [[NH농협은행|농협은행]]처럼 별도 법인은 아니지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이라 지칭할 수 있었으나, 2016년을 기해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제141조의4에 따라 별도 법인 수협은행을 설립하였다. * [[한국산업은행|KDB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규정된 기관으로, 동법 제3조에 의해 은행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규정된 기관으로, 동법 제3조 3항에 의해 은행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 [[지방은행]]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은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들도 있다. 이 기관들은 보통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라고 부른다. * [[상호저축은행]] 은행법 제6조에 의해 상호저축은행업무만 취급하는 기관은 은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름만 은행이고 은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즉 은행을 [[야구]]에 비유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소프트볼]]이다. 상호저축은행에는 상호저축은행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된다. 상호저축은행은 은행보다 규제와 감독이 적어 비교적 허가를 받기 쉬운 편이나 적은 규제로 인해 각종 부실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보험사]] 은행법 제6조에 의해 은행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종합금융회사]] * [[우체국예금]] * [[한국은행]] 은행법 2조에서 은행의 정의에 한국은행을 제외하고 있다. [[분류:법]] [[분류:은행]]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