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직 공무원 (문서 편집) [include(틀:공무원 직렬)] [목차] == 개요 == 의무 관련 일을 하는 [[공무원]].[[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422#0000|#]] 의사면허 소지 후 2년 경력을 갖추면 5급(사무관)으로 채용될 수 있다. 의사면허 소지 후 6년 경력을 갖추면 4급(서기관)으로 경쟁특채하기도 한다. 의무직렬은 국립병원장과 국립병원 진료부장을 제외하면 고위공무원단 T/O 가 없다. [[약무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임기제인 경우가 많다. 참고로 보건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술직 공무원과는 엄연히 다른 직렬로. 이쪽은 의사면허가 아니라 [[의료기사]]가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의료 계열 공무원 중 [[수의직 공무원]]과 같이 가장 미달이 많이 일어나는 직렬이다. 특히 섬 지역 등 도서 지역인 경우는 몇 억을 내걸어도 간신히 경쟁률이 1:1을 넘는 경우가 많을 정도. 왜냐면 사제나 대형병원에 있는 것보다 득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인데, 실제로 [[보건진료직 공무원]], [[간호직 공무원]]은 간호사가 혹사 끝판왕이여서 그나마 혹사가 적은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약무직 공무원]]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사제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미달이 나긴 하지만 개인약국 개업이 힘들어지고 있어서 이전보단 많이 모여들고 있는 반면 의사는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다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교정직 공무원]]이나 부검의는 미달나는 반면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직 같은 인기 직렬은 의사로서 탈임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루트여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 출신대비 암묵적인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17:1'''에 달한다. == 종류 == === 일반의무 === [[의사]]나 [[한의사]]가 해당된다. 일반의 기준 * 경력 2년 이상의 일반의는 5급(사무관) 특채를 한다. * 행정안전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과거에는 전문의를 뽑았지만 현재는 일반의를 뽑아서 트레이닝 시킨다. 낮은 임금과 가혹한 로딩 때문에 인력수급이 힘들다.] * 법무부([[교정본부]])[* 대부분의 교도소나 구치소가 산간벽지에 위치해 있고, 재소자들을 상대하다 보니 인력수급이 힘들다.] * [[보건소]] *경력 6년 이상의 일반의는 4급(서기관) 특채를 한다. * 일부 지역의 [[보건소]]장 * 법무부([[교정본부]]) 전문의 기준[* 전문의는 일반의 자리에 지원할 수 있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경력 2년 이상의 전문의는 5급(사무관) 특채를 한다. *행정안전부(경찰병원) *통일부(하나원) *국방부(병무청 병역판정의사) *경력 6년 이상의 전문의는 4급(서기관) 특채를 한다. *행정안전부(경찰병원) *법무부(치료감호소)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국립병원이 아닌 보건복지부 본부나 [[질병관리청]]은 의무직이 아닌 보건직으로 5급 채용] === 치무 === [[치과의사]]가 해당된다. [각주] [[분류:공무원]][[분류:의사]]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공무원/직렬,version=96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