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적표현물 (문서 편집) ||'''[[국가보안법]]''' ---- '''제2장 죄와 형'''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목차] == 개요 == '''이적표현물'''([[利]][[敵]][[表]][[現]][[物]])이란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적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또는 이적단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 혼란 조성을 위해 쓰이는 문서나 그림 기타 표현물을 말한다. 여기서 이적표현물은 문서[* 서적, 유인물, 벽보, 전단, 스티커], 도화[* 미술작품], 기타의 표현물[* 문서, 도화 이외에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일체의 물체, 컴퓨터 디스켓, 영화, 사진 또는 그 필름, 음반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및 조각물 등]이 해당된다. 과거에는 이적표현물 감정을 경찰대학 공안문제연구소(이하 공안연)와 검찰 민주이념연구소에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22|감정하였으나]] 2004년 공안연 폐지 이후 [[http://www.segye.com/newsView/20170205001303|북한전문가에게 유료감정을 하거나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와 이적표현물 판정 여부는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여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고, 1990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 [*89헌가113 주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1980.12.31. 법률 제3318호)은 각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찬양고무죄가 적용된다 하여 범위를 좁혔고 1년 뒤 1991년 위 결정의 취지가 그대로 7조 1항 찬양고무죄의 법조항에 들어오게 된다. == 인터넷에 게시하면 위법인가? == [[북한]]을 진정으로 숭배할 뜻이 없다면, [[북한]] 당국이 발표한 출판물이나 가요 가사 정도를 소량 업로드하는 것으로 처벌 받을 일은 없다. 책 소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두 권 정도 갖고 있는 것만으로 [[2023년]]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절대 없다. 더군다나 문화재 소개 책자같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자료라면 더더욱 안심해도 된다. 오히려 통일시대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서 국가에서 건드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잘 보관해 두라고 격려한다. 따라서 저런 책자 한두 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신고해 봤자 신고 안 받아준다고만 하고 그냥 끝난다. 참고로 국정원에 신고해서 [[절대시계]] 등을 얻으려면 피신고자가 [[기소유예]]는 나와야 한다. 이러한 이적표현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시한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과 그 대남노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 등 체제 전복을 노리도록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존립·안전[*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다.]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는 점을 알면서 찬양, 고무, 선전 한다면'''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문제가 된다. 그리고 루이제 린저의 <북한이야기>와 같이 재미교포나 외국인이 쓴 북한 방문기나 [[북한]]에서 만들어진 문학, 영화들 역시 이적표현물이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패러디]] 목적이나 [[개그]]로 즐기려고 게재[* 헌법 21조.]하는 것, 학자들이 학술 목적으로 연구하는 것[* 헌법 22조.], 즉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 아닌 단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풍자 목적의 인용 게재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같은 것은 객관적인 사회통념상 허무맹랑한 소리이므로 평범한 사람이 반포, 취득,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게시자가 그 영상에 부연하여 쓴 글, 다른 게시물 등을 종합해봐서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도 이 사람이 정말로 김일성을 좋아하는 차원으로 올린거구나' 정도가 판단이 되어야 한다 [* 판례가 판시한 구체적 요소로는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__경력과 지위__,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에 정한 __행위를 하게 된 경위__, 피고인의 __이적단체 가입여부__, __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__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 2010도1189 참조)]. 따라서 북한의 대남노선에 동조하지 않는, 단순한 북한문화 소개차원에서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국정원]]이나 경찰 보안수사대 등 행정청에서 삭제권유 메일이 오거나 삭제처분이 된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행정상 불복수단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학 교수들이나 북한영화 등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 제작자는 무슨 허가를 받기 때문에 콩밥을 먹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방송의 경우는 상기한 목적이 없고, 법적으로 정당한 업무이기 때문이다(형법 제20조).] 또한 [[박정근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전술한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확정판결이 났으며, 그동안의 구속기간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덧붙여서 박정근이 [[수사기관]]의 오해를 샀던 부분은 [[우리민족끼리]]를 단순 리트윗 한것에 '''역설적인 찬양문구를 더한 것'''에 쉽게 말해 진지를 빤 것이었고, 이제 이러한 판례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역설적인 찬양에 대한 오해방지에 신중할 것이란 걸 기억할 것. 즉, 당신이 북한체제와 사상에 대하여 어떠한 동경도 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람이고 당시 박정근처럼 우리민족끼리를 하루에도 몇차례식 리트윗하던 파워트위터리안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나무위키의 전반적인 형사법 관련항목의 서술 태도들에 비해 너무 쫄 필요는 없으므로 걱정 말 것. 물론 좀 막 나가면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검은 밴이 당신 집 앞에 올 수 있으니 주의. 엄연히 실제 사례가 있다. [[https://youtu.be/GeRFyq5tq7A?si=WDQtHZ2Fl6dSh-tB|#]] [[리브레 위키]]에서는 문제가 될 부분만 OO으로 [[복자]] 처리해 검열하고 가사를 게재하고 있다. [[북한]]과 같이 실제 현 체제에 영향을 주는 반국가단체의 것들만 한정하므로, 구 공산권 국가의 창작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가/소련-러시아|구소련의 군가]]나 선전 포스터 등이 그 예다. 물론 [[국가보안법]] 개정 전에는 이들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했다. 당시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버젓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국가보안법 2조 2항에 따라[* 당시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 (1호 생략) __②제1항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__] 이들 역시 반국가단체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냉전]]이 끝나면서 [[1991년]]에 개정해서 사라졌다. 비슷한 이유로 단순히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해 학술적으로 분석하거나 내용을 홍보하는 창작물도 그 자체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통일 후 사료로서의 가치 == 다만 통일이 되고 나서도 옛 북한의 유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는 통일 후의 전망을 다룬 항목인 [[남북통일/남북 간의 위화감]] 항목의 '통일한국의 북한문화'를 참조할 것. == 관련 목록 == 과거 이적표현물 시비가 붙거나 과거 이적표현물과 현재 이적표현물을 나눠 표기할 필요성이 있다. [[1996년]] 기준으로 법원 판례상 이적표현물로 판정된 작품은 *표시. 다만 국보법에서 공산주의 사상 표현물을 이적표현물에서 제외한 것이 [[1991년]]의 일이라서 판례가 있다 해도 그것이 현재로서도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7년 11월 10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검찰로부터 끈질긴 정보공개 요청 끝에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8524.html|<공안자료집(1996)>을 공개하였다.]] 공개 결과 이 자료집에 수록된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에는 법원이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도서 1,072종, 유인물 1,584종, 기타 121종 등 모두 2,777종이 수록돼 있는데, 이 목록이 공안사건 수사에 활용되었다고 한다.([[https://drive.google.com/open?id=18LzJsvuhAa2C5He5h6g17pfgoPRv1Ctw|원문(PDF 파일)]]) === 단행본 === * 갑오농민전쟁 - [[박태원(소설가)|박태원]] 저* *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 니콜라이 오스트로프스키 저 * 경제학의 기초이론 - 백산서당 편집부 편저* *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전대협 6년사 사진집* * 그람시의 마르크스주의와 헤게모니론 * 그람시의 정치사상 - 로저 시몬 외 공저* * 껍데기를 벗고서(1권) - [[백기완]], [[리영희]] 공저* * 노동의 역사 - 바레 프랑소아 저* * 노동해방문학의 논리* * 녹슬은 해방구 - 권운상 저* * --나는야 통일 1세대 - [[이장희(교수)|이장희]] 저[* 2003년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다시 그람시에게로 - 칼 보그 저* *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전 3권) - 박세길 저*[* 2009년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083|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 닥터 노먼베쑨 - 테드 알렌/시드니 고든 저 *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 정인([[황광우]]) 저* * --러시아 혁명사 - [[에드워드 카]] 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547153?sid=102|2014년 재심에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레닌 - 죄르지 루카치 등 공저* * [[리영희]] 교수의 저서들 중 일부 * 경제학* * 8억인과의 대화* * 우상과 이성* * [[전환시대의 논리]]* *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사상 - 알렉스 켈리니코스 저* * 모리스 돕의 저서들 * 자본주의 발전연구* * 정치경제학과 자본주의* * 모순론 - [[마오쩌둥]] 저* * 모순론 해설 - 마츠무라 가즈토 저* * [[무림파천황]] - 박영창 저* * 무엇을 할 것인가 - 니콜라이 체르니셰프스키 저 * 민중과 지식인 - [[한완상]] 저* * 바로보는 우리역사 - 구로역사연구소(현 역사학연구소) 편저* * [[박노해]]의 문학작품들 중 일부 * 노동의 새벽* * 머리띠를 묶으며* * 참된 시작* * 볼셰비키와 러시아혁명(전 3권) - 소련 과학아카데미 편저* * 북한이야기 - 루이제 린저 저* * 북한현대사* * 분단을 뛰어넘어: 북한 방문기 - 양은식 외 공저* * 붉은 산 검은 피 - 오봉옥 저* * [[블라디미르 레닌]]의 저서들 * 국가와 혁명* * 일보전진 이보후퇴* * 제국주의론* * 박현채 교수의 저서들 * 민족경제론* *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 빨치산의 딸 - [[정지아]] 저* * 사람됨의 철학 - 채광석, 채희석 공저 * 사람이 살고 있었네: 황석영 북한방문기 - [[황석영]]석방대책위원회 저* * 사랑과 통일의 실천철학 - 이노우에 슈하치 저 * 사회구성론과 사회과학방법론 - 이진경 저* * 사회주의자의 실천 - 김철순 저 * 세계 사회주의 운동사 - W.Z. 포스터 저* * [[아리랑(김산)|아리랑]] - 님 웨일스 저* * 암장 - 이수병선생 기념사업회 편저* * 어머니 - [[막심 고리키]] 저 * 언어학 - [[놈 촘스키]] 저 * --[[역사란 무엇인가]] - [[에드워드 카]] 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547153?sid=102|2014년 재심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부림사건]] 재심에서 피고인들이 읽은 서적 모두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책 역시 이적표현물에서 벗어났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7142887?sid=102|#]]] * [[오적]] - [[김지하]] 저* *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 [[전대협]] 산하 조국통일촉진학생추진위원회(이하 통학추) 편저 * 이성과 혁명 -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저* *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 - 서관모 편저 * --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7142887?sid=102|2014년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자유로부터의 도피 - [[에리히 프롬]] 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547153?sid=102|2014년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 - [[백기완]] 저* * 잠들지 않는 남도 - 노민영 저* * [[전태일]] 평전(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 [[조영래]] 저* [* 본 도서 자체는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위인 전기일 뿐이나, 노조와 갈등을 빚는 기업체들의 선동과 재판을 담당한 [[조영래]]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 때문에 이적표현물에 등재되었다. 그러나 2017년 검찰의 이적표현물 목록 공개 이후에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에서 금서로 지정된 적이 있다. 2010년 [[이마트]]에서 해당 도서 주인으로 의심되는 직원들을 계약종료후 따로 명단을 관리히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016771?sid=102|#]]] * 정치경제학 원론* * 제주 4.3 민중항쟁 - 아라리연구원 엮음* * 조국은 하나다 - [[김남주(시인)|김남주]] 시집* * 종군기 - 김사량 저* * 주체사상 비판 - [[이진경]], [[진중권]], [[조국(인물)|조국]] 공저* *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황석영]] 저* * 중국의 붉은 별 - [[에드거 스노우]] 저* * 지리산 - 이기형 저 * 철학의 기초이론 - 백산서당 편집부 편저* * 철학에세이 - 조성오 저* * --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 조진경 편저*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9/10/13/1999101370342.html|1999년 대법 무혐의 파기환송]]] * 체 게바라 - 앤드류 싱클레어 저* * [[카를 마르크스]]의 저서들 * 경제학 철학 수고* * [[자본론]]* * 정치경제학 비판강요* * 철학의 빈곤* * 프랑스 혁명사 3부작* * 헤겔 법철학 비판* *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저들 * 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 * [[공산당 선언]]* * 독일 이데올로기* * 칼 마르크스 전기 - 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소 저 * 코민테른과 세계혁명(전 2권) - 김성윤 편저* * [[태백산맥(동음이의어)#김달수의 소설|태백산맥]] - 김달수 저* * --- [[태백산맥(조정래)|태백산맥]] - [[조정래(소설가)|조정래]] 저[* 2005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 * 페다고지 - 파울루 프레이리 저* *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저서들 *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 반듀링론* * 포이에르바하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 *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 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저* * 한국근대사/현대사(총 2종) - [[강만길]] 저.[* 이것이 <고쳐 쓴 한국근대사/현대사>의 초판격이다.]* * 한국노동운동사 - 김윤환 저* * 한라산 - 이산하 저 * [[한국민중사]] - 한국민중사연구회 편저* * 한국사회의 계급연구 - 김진균 외 공저* * 한국사회의 변혁이론 연구 - 이진경 저 * --- 한국사회의 이해 - 장상환 외 9명 공저[* 2005년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 --항일무장투쟁사 - 남현우 편저[* 2009년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음.]-- * [[해방 전후사의 인식]] - [[송건호]] 등 12명 공저* * 90년대의 도약 청년학생운동 - 김태호 저 === 논문 === * --중간계층의 구성과 민주변혁에서의 지위 - 서관모 교수 논문--[* 1988년에 검찰이 이적성 혐의를 씌워 수사를 하려 했으나 학계와 재야세력의 반발로 수사를 포기하여 유야무야되었다.] === 간행물 === * 녹두서평* * 민중교육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잡지들 * 월간 노동해방문학* * 우리사상 * <민주조선(광주 조선대 교지)> 창간호 === 유인물 등 === * 한총련 출범 선언문 *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동자 파업투쟁에 관한 평가 === 도화 === * 모내기 - 신학철 화백 유화작품 * 민족해방운동사 - [[홍성담]], 차일환 등 민미련 소속 민중화가들이 1988년에 제작한 연속 걸개그림. *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 - 전정호, 이상호 걸개그림 작품. === 영상물 === * --[[레드헌트]]-- - 2003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됨. === 음반 === * '혁명의 수뇌부 결사 옹위하리라' 등 연주곡 14곡 - [[https://www.nocutnews.co.kr/news/770598|2010년 대법원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의 연주곡도 이적 표현물이라는 판결을 확정시켰다.]][* 이는 [[베토벤]]이나 바흐 모짜르트 등 유명 음악가가 작곡한 연주곡도 북 찬양 제목만 갖다붙여도 이적물이냐는 논란도 있었으나 법원 고위관계자는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에서 가사를 뺀다고 해서 정체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이적물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는 법원 판단의 연장선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했다.] * 적기가 -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노824, 2018노1464 판결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346 판결] * [[혁명동지가]] - 2020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이적표현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안소희(정치인)|안소희]] 파주 시의원이 통합진보당 출마결의대회에서 제창한 점이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 위반으로 유죄 판결되어 시의원 자격을 상실 당하였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4/202005140189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참조]] * '''북한의 선전가요들''' * [[가리라 백두산으로]] * '''[[김일성장군의 노래]]''' * [[김정일장군의 노래 ]] * [[공격전이다]] - 묘하게도 일본 웹상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었다. * [[백두의 말발굽소리]] -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에서 경음악 판으로 공연 된 적이 있다. * [[번영하여라 로동당시대]] * [[애국가(북한)]] * [[우리 중대에 신입 병사 왔네]] * [[유격대 말파리]] -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에서 경음악 판으로 공연 된 적이 있다. * [[장군님 백마타고 달리신다]] *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 [[조선인민군가]] * [[준마처녀]] * [[통일렬차 달린다]] -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에서 아코디언(손풍금) 5중주로 공연 된 적이 있다. === 기타 북한에서 발행한 선전물들 === * 대남 [[삐라]] * [[로동신문]] * [[세기와 더불어]] * [[조선신보]] *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 * [[조선력사]] * [[자주민보]][* 북한에서 발행하지는 않았지만 이적표현물을 게재하여 폐간조치되었다.] * [[우표]]([[김일성]]을 찬양하는 것) *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 관련 자료 == [[http://freedom.jinbo.net/kukbo/text/t7/express6.html|1993~1995년까지의 이적표현물 적용 사례가 적힌 내용(민가협 작성.)]] == 여담 ==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전의 일본 대중 문화 콘텐츠들도 암묵적으로는 이적표현물이었는데 개방 이후 해금되었다. [[군국주의]] 미화, [[독도]] 영유권, [[위안부]] 이슈, [[일본의 역사왜곡]]과 관련된 일본 미디어물은 여전히 제재대상이다. 가끔씩 군대간 장병한테 엿먹이려고 이적표현물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자. 웹툰 [[연애의 정령]] 에서도 해당 행위 때문에 곤혹을 치른 장면이 있다.[[연애의 정령/등장인물#rfn-87|참고]] [[https://m.blog.naver.com/mask_1948/222674767616|#]] 2022년 2월에는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의 벤치에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의 사진 액자가 놓여 있어서 경찰이 이를 추적하여 액자를 가져다 놓은 당사자를 조사한 일이 있었다. 조사 결과 당사자는 지인들과 '쓸모없는 선물하기' 놀이를 하다가 이 김씨 3부자 사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사진을 버린 것이라고. 경찰은 이적성 등 범죄 혐의가 없는 단순 해프닝이라고 판단해서 사건을 종결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222500138|#]] [[분류:이적표현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