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포와 감금의 죄 (문서 편집) [include(틀:다른 뜻1, other1=경·검찰 또는 재판사무자의 행위, rd1=불법체포감금죄)] [include(틀:형법)] [include(틀:체포와 감금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1 '''[[형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체포감금죄|체포, 감금]], [[존속체포감금죄|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7조([[중체포감금죄|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8조([[특수체포감금죄|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folding [ 제279조~제282조 펼치기 · 접기 ] ----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 [목차] [clearfix] == 개요 == {{{+1 逮捕와 監禁의 罪}}} 체포와 감금의 죄는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 형법적 특징 == 체포와 감금의 죄는 '''[[친고죄]]가 아니며 또한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즉,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 본 죄는 [[침해범]]에 해당한다. ==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 ==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이다. 이때의 자유는 일정한 장소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이며, 이러한 자유는 현실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자유를 뜻한다. (사람의 잠재적 이전의 자유) == 구성요건 체계 == ||기본적 구성요건||체포감금죄|| ||<|4>가중적 구성요건||존속체포감금죄(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중체포감금죄(가혹행위로 인한 불법가중)|| ||특수체포감금죄(행위방법으로 인한 불법가중)|| ||상습체포감금죄(상습성으로 인한 불법가중)|| ||결과적 가중범||체포감금치사상죄|| ||미수범 처벌||체포감금죄치사상죄를 제외한 전부|| == 판례 및 관련 사건사고 == *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공관병을 발코니에 감금하여 벌금 400만원 형에 쳐해졌다. [[분류:형법/죄]][[분류:체포와 감금의 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