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법 우선 원칙 (문서 편집) 特別法 于先 原則. 일반법과 [[특별법]]에 중복되는 규정이 존재할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뭐만 하면 OOO법을 제정하는 등 [[특별법]]을 남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인해 [[사문화]]되는 법률은 수도 없이 많다. 특별법 외에 일반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기존 법률은 사문화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기껏 만든 법률이 사문화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기존 법률이 있더라도 특별법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다 간단하고, 언론의 관심--[[관심병]]--을 받기 쉽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때, 주의할 것은 신법[* 구법과 신법이 충돌할 경우 신법이 먼저 적용되는 원칙을 '신법 우선 원칙'이라고 한다.]과 특별법(구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을 알아두자. ==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인해 사문화된 형법 조항들 == 사문화된 범죄를 왼쪽에, 적용되는 특별법을 오른쪽에 적는다. * [[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14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완전히 사문화되었다기엔 모호하다. 이 법에 적용되는 단체는 거의 대부분이 [[조직폭력배]]고 조직폭력배는 폭처법으로 처리되므로 사문화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사이비 종교 조직,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 등은 이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형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전체 (형법 제198~206조) ([[마약류관리법]]) : [[형법]]에서 [[아편]]에 관한 범죄를 따로 처벌하는 것은 [[아편 전쟁|아편으로 인해 나라가 망할 뻔한]] [[중국]]과 한국, [[일본]]에만 존재한다. 애초에 특정 마약만을 형법에서 규정해야 할 당위성도 없을 뿐더러,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사문화된 상태. 이때문에 형법 제17장 자체를 형법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많다. * --[[통화위조죄]] (형법 제207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기존엔 특가법에서 기존 형법에선 [[무기징역]] 혹은 2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한데 반해, 특별법인 [[특가법]]에선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살인죄]]와 형량이 같다.] 그러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의견이 많았고, 결국 2014년 11월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되었다. * 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 (폭처법) *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폭처법) * 상습 폭행법 (형법 제264조) (폭처법) * 특수[[체포와 감금의 죄|체포·감금죄]] (형법 제278조) (폭처법) * 특수[[협박죄]] (형법 284조) (폭처법) * 특수[[주거침입죄]] (형법 제320조) (폭처법) * 특수[[공갈죄]] (형법 제 350조의2) (폭처법) [[분류:법]]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