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서 편집) [include(틀: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파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svg|width=300]]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목차] [[https://www.k-medi.or.kr/|홈페이지]] == 개요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민법]]」의 준용)''' 조정중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의료분쟁 조정,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2012년]] [[4월 8일]] 설립되고, [[2013년]] [[1월 31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지부를 설치할 수도 있으나(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현재 지부는 두고 있지 않다. == 업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 [[의료사고]] 감정 * 손해배상금 대불 *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財源) 등 자산의 관리·운영 *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기구 ==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의료사고감정단 ===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을 둔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한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 역대 원장 == * 1대 [[추호경]] * 2대 박국수 * 3대 윤정석 * 4대 박은수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2012년 설립]][[분류:보건복지부]][[분류:중구(서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