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회사령 (문서 편집) [목차] == 개요 == 會社令 / 朝鮮會社令(朝鮮会社令) 회사령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조령(條令)이다. [[1910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 제령 13호로 공포되어 3일 후인 [[19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19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였다. 회사령을 제정한 표면상의 이유는 조선인은 회사를 경영한 경험이 부족하여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으나, 한국사학계에서 회사령의 근본 취지는 '조선 자본과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데 있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룬다. 영국을 포함한 식민지 관리에서 원자재는[* 금속(금,은,철광석,구리,납,주석),곡물 (쌀, 귀리, 옥수수, 소맥(밀), 대두(콩)), 농산물 (원면(가공하지 않은 솜), 면화, 팜유,코코아)] 식민지에서 대량 생산하여 수입하고 공산품은 본토에서 수출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값싼 소비재와 식민지 상대로한 공산품 무역흑자를 형성하는 것이 기본 구조이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원자재(쌀) 생산량을 늘리고 조선 내부의 창업을 실질적으로 조선총독부가 자본주의 및 산업 발전은 통제할 수 있는 정책이다.[* 시대에 따라서 일본제국이 필요한 원자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한반도에 생산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1930년대 남면북양 정책이다.] 그래서 회사령은 일본인이나 다른 외국인조차 조선에 회사를 세우기 쉽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허가제도를 두어 통제하는 것은 물론, 운영 과정에서 조선총독부가 정하는 모호한 기준에 따른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위반될 때에는 회사를 폐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령의 모호한 규정은 조선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회사 창립자들에게도 불리하게 적용'''되어 원성이 빗발쳤다. 조선총독부가 일본인에게도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들이민 것은 '''조선의 모든 자본을 총독부의 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우용]], '한국 회사의 탄생'] 또한, 아직 일본 본토의 산업이 자국 기업의 타국 진출을 용인할 정도로 성숙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규제 장치가 없으면 일본 기업이 인건비가 싼 조선에 경쟁적으로 진출하여 일본 본토의 산업이 붕괴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즉, 총독부 몫의 조선의 자원과 자본이 일본에서 건너온 대기업 사업가들에게 빨려들어가 일본 본토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 본토 산업자본의 육성을 위해 만들어낸 법이라고 볼 수 있다. == 폐지 == 조선총독부는 회사령을 [[1920년]] [[4월 1일]]에 폐지했다. 회사령 폐지를 앞둔 [[1919년]] [[제1차 세계 대전]]이 종전을 맞으면서 [[일본 제국]]은 [[남양군도]], [[산동반도]] 등 구 [[독일 제국]]의 [[식민지]]를 전리품으로 챙기는 등 쏠쏠한 정치적 이득을 봤다. 문제는 1차대전의 전쟁특수를 통한 버블경제가 주저앉았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 [[주가지수]]인 [[닛케이 225]][* 지금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 발표하지만 [[1970년]] 이전까지는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직접 발표했다.] 지수는 [[1919년]] [[베르사유 조약]] 체결(공식 종전)이후 4개월만에 80%나 폭락했고 전쟁특수로 떼돈을 벌었던 [[졸부]](통칭 나리킨)들은 '''일시에 알거지가 되었다'''. 1차대전의 버블을 타면서 [[선물(금융)|선물]] 거래로 거대한 부를 쌓았던 [[반복창]]도 마찬가지. 문제는 졸부들만 알거지가 된게 아니라 [[일본 제국]] 경제 자체가 얼어붙으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관동대지진]]도 이 시점에 터지는 바람에 경기는 더욱 얼어붙고... 그러면서 [[일본 제국]]의 신민들이 죄다 [[은행]]으로 뛰어와서 [[뱅크런]]을 일으키며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자 [[다이쇼 덴노]]가 직접 '''[[은행]]들을 [[영업정지]]시키고 [[예금자 보호]]령'''[* 세계 최초의 [[예금자 보호]] 정책이다. 이후 [[1933년]] [[미국]]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예금자 보호를 벤치마킹하여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세우는 상설 예금자보호정책을 도입하였다. 정작 예금자 보호의 원조 일본은, [[일본국]]이 들어서고 나서는 예금자 보호를 [[1980년대]]에 와서야 시행했다.]을 내렸다. 당시 예금자 보호는 일본 정부와 일본의 은행들이 긴급 자금을 조성하고 [[1920년]]부터 [[1922년]]까지 3개년에 한해 예금자들한테 1만 엔(현재 한국 돈으로 대략 1억 원) 어치의 예금 한도에 대해서 '''[[금]](Gold)으로 보상하는''' 정책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은행 파산을 막는 데는 성공했는데, '''일본에는 금이 부족했다'''. 그래서 일본 본국 정부는 [[식민지]]들한테 긴급하게 [[금]]과 [[은]]을 채굴할 것을 통보했고, 조선총독부는 일본 본국 정부의 요구를 따라 '''금광 개발을 위해''' 회사령을 철폐한 것이다. 실제로 [[1920년대]] 초반 회사령 철폐 직후에 [[조선]]과 [[대만]], [[남양군도]] 등 일본의 [[식민지]]들에서는 금광, 은광 개발이 성행했고 [[1922년]] 예금자 보호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와서야 차츰 다른 회사들이 식민지에 생겨나거나 일본에서 진출하였다. [[1920년]]에 1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호황이 사그라들자 일본의 상공업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거센 반발을 보였고, 이로 인해 회사령은 철폐되었다. 그러나 회사령 철폐 이전이나 이후나 조선인 상업자본은 규모가 미미했기 때문에 회사령이 철폐된다고 해서 조선인 회사가 우후죽순 창립되는 일은 없었고, 그 이득은 주로 일본인 상업자본에게 배분되었다. == 내용 == 전문(全文) 20조로 된 회사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조선]] 외에 있어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회사가 본령 혹은 본령에 의거하여 발표되는 명령이나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조선총독은 사업의 정지·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A%8C%EC%82%AC%EB%A0%B9/(00013,19101229)|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분류:1910년/사건사고]][[분류:무단 통치기]][[분류:일본의 구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