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3부제 (문단 편집) == 문제점과 폐지 == 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권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편성하였지만 [[탁상행정]]인 한계도 있었다. 예를 들면 충주부는 [[남한강]] 수계를 반영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충주시|충주]]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용인시|용인군]] 및 [[정선군]]까지 관할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교통 수단의 낙후로 강변을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는 했다. 이후 자동차로 인한 도로 교통의 발달로 수로가 쇠퇴한 경우가 많다.] 남원부는 전반적으로 [[섬진강]] 수계를 반영한 듯 하나 현재 전북 동부 산악지역인 [[장수군]]과 [[금강]] 수계에 해당되는 [[무주군]], [[진안군]]까지 남원부에 편제함으로써 남북으로 길쭉한 관할구역이 형성되었다. [[부산항]]으로 가는 배편이 거짐 없는 [[거제군]]을 [[동래부]]에 편제하여 진주부에 속한 [[웅천군]]이 관할하는 [[가덕도]]와 분리된 월경지가 되었다. 그 외에도 기존 군들의 [[월경지]]와 [[땅거스러미]]들을 조정하는 조치 없이 단순히 여러 군들을 묶기만 하였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월경지]]가 형성되었다. 게다가 23부제가 실시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1896년]] [[2월 11일]]에 [[아관파천]]이 벌어졌고, 개혁 주체였던 친일 세력들은 참살당하거나 외국으로 망명을 가버려 갑오-을미개혁 자체가 준(準) [[흑역사]]가 되어버렸다. 결국 실시하고 정확히 1년 1개월 만인 [[1896년]] [[8월 4일]]에 23부제는 폐지되었고, 8도를 조금 보완해서 인구가 많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와 면적이 넓은 [[평안도]], [[함경도]]를 남북 및 동서 2개로 쪼개는 [[13도제]]로 행정구역을 재편했다. [[도 폐지|도를 폐지]]하기엔 기존 도 체제가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었기에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총독부]]는 도 체제를 유지했고, 광복 이후 수립된 현대 [[대한민국 정부]]나 [[북한]] 정권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나 [[황해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량강도]] 같은 새로운 도를 신설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직할시(북한)로 별도 승격을 했을지언정 광역행정구역 자체는 13도 체제에 기반을 둔 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수장 및 기관 명칭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각각 도관찰사에서 도장관(1910년), 도지사(1919년 이후)로, 도관찰부에서 도청으로 변경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