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3부제 (문단 편집) == 영향 == [[2000년대]]부터 추진되고 있는 도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구역 개편안은 23부제와 더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도 폐지|23부제 자체가 도 폐지론자들에게 귀감이 된다]]. 이 때 제대로 되었으면 아마 대한민국 지방행정사가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단 [[부군면 통폐합]]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자세한 사항은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 항목 참조. 기초행정구역 명칭을 군으로 일원화한 조치는 13도제 시행 후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주요 지역은 부로 지정하고 제주군만을 특별히 제주목으로 환원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군의 인구와 면적 편차가 커서 내부적으로는 1등군부터 5등군까지 등급이 있었다. 각 부와 제주목은 1등군과 동급으로 간주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청]]이 [[춘천시]]에 자리잡은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본래 조선시대 강원감영은 [[원주시|원주]]에 있었으나 23부제 실시 당시 원주는 각 부의 수부 지위를 갖지 못해 원주에 있던 강원감영이 폐지되었고, 이후 13도제 시행 당시 원주가 아닌 춘천부의 수부였던 춘천이 새롭게 강원감영 소재지가 된 것이 현재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현재 북한 지역에 해당하는 부감찰부 위치와 영역은 [[북한/행정구역|북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구역]]과 비슷하다. 남한 지역 부분의 경우 [[통일신라]] 때 [[9주 5소경]]과 [[고려]] [[5도 양계]]와 비슷하다. 사실 행정구역은 예나 지금이나 대체로 지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렴 진화|누가 언제 손을 봐도 그 형태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