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處 (문단 편집) == 여담 == '𩂜'라고 이 한자가 변형된 글자가 존재한다. 뜻과 음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1930년대생 중 이름에 이 한자를 사용한 사람이 확인되었으며 일본제국 명치 40년 법률 제45호의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meta/listPhoto?LANG=default&BID=F0000000000000021036&ID=&NO=&TYPE=PDF&DL_TYPE=pdf|개정형법]] 당시 제77조[* 政府ヲ顚覆シ又ハ邦土ヲ僭竊シ其他朝憲ヲ紊亂スルコト目的トシテ暴動ヲ爲シタル者ハ內亂ノ罪ト左ノ區別ニ從テ'''𩂜斷'''ス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토를 찬탈하여 국가헌법을 문란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폭거를 행하는 자는 내란의 죄로 좌항에 근거하여 처단한다. 참고로 본 규정은 내란죄를 규정한 조항이다]에 𩂜斷(처단)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 를 포함하여 기타 조문에도 '처한다'라는 뜻의 문장을 '𩂜ス'로 사용한 것을 보면 당시 處를 본 𩂜 글자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서류상에서는 후에 𩂜에서 處로 바꾸었다. [[분류:준4급 한자]][[분류:다음자/표준 중국어]][[분류:나무위키 한자 프로젝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