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송미술관 (문단 편집) == 사실 미술관이 아니다? == 엄밀한 의미에서 간송미술관은 법적으로 "미술관"이 아니었다. 정식 미술관이 되면 문화재급 유물을 대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소장품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상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미술관이라는 간판을 단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실제로 간송미술관은 연구 및 보존 시설에 가깝게 운영되어 왔고, 개방 일수도 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21조 (개관) 제 16조 제 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연간 90일, 1일 4시간)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에 한참 미달했다. 다만 하도 운영이 어려워서 2019년 9월에 와서 비로소 정식으로 미술관으로 등록을 했고, 신관 건축 비용 등을 지원받게 되었다. 참고로 미술관으로서 관람객들이 출입하는 그 건물을 포함한 미술관 부지 전부가 간송의 후손들이 소유한 '''사유지'''이다. 사실상 일반인이 집 앞마당에 미술관을 차려서 일반인들에게 개방한 것이다. 미술관 정문에서 보화각 건물로 가기 전 오른쪽에 있는 출입이 통제된 언덕길이 있는데, 그 길을 타고 올라가면 간송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저택이 나온다. 그 집은 원래 미술관 건축 당시 이미 방대해진 수장품을 건축 기간동안 보관하려고 지은 임시 별장이었지만 6.25 전쟁 이후부터 주거지로 쓰이고 있다. 저택에는 북단장(北壇莊)이라는 당호가 있는데, 인근에 자리하고 있던 선잠단(先蠶壇)[* 조선시대 당시 매해 음력 3월, 국왕이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낸 것처럼 왕비가 행차하여 뽕나무가 잘 크고 살찐 고치로 좋은 실을 얻게 해달라고 풍악을 울리며 기원하던 곳이다.]의 북쪽에 있다는 의미로 오세창이 지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