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호사 (문단 편집) === [[간호조무사]]와의 비교 === ||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 [[보건의료인]] || O || O || || [[보건의료인|의료인]] || O || X[* 보건의료인이 상위 개념이며 의료인, 의료기사, 기타 면허로 나뉜다.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등은 의료기사, [[약사]]-간호조무사 등은 기타 면허/자격에 해당한다.] || || 교육 기간 || 4년[* 2022년부로 모두 4년제로 일원화 완료. 그 이전 전문대 간호학과도 4년제와 커리큘럼을 동일하게 했고, [[학사]]를 받았다.] || 1년 || || 교육 주체 || [[간호대학]] || 간호학원[* 시중에 보이는 간호사 양성, 간호학원은 간호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곳이다. 6개월~1년의 교육을 받으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특성화고등학교]][* 보건 관련 특성화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 계열 학과를 졸업하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 [[의료전달체계]]상 취업 비율[* 2012년 기준] || 간호사[* 2017년 기준 의원급 종사 간호사 2천여 명, 2-3차 병원급 종사 간호사 17만여 명.] || 간호조무사 || || 1차: 동네 [[의원(의료기관)|의원]] || 5%[* 드물지만 병원에서 퇴사 후 일하는 경우, 또한 의원급이어도 투석 등 엄격한 무균술을 지키는 침습 행위가 있는 경우, 성형외과처럼 입원실이 있는 경우 등.] || 95%[* 대부분의 의원은 입원이 없고, 가벼운 경증 환자만 외래진료를 하기 때문에 간호사까진 필요가 없다.] || || 2차: 지자체 [[종합병원]] || 80% || 20% || || 3차: 전국구 [[상급종합병원]] || 85% || 15% || * '''직역별 취득 최소 소요시간''' - 간호사는 4년, [[간호조무사]]는 고졸~1년이다. * '''명칭''' - [[간호조무사]]가 명함에 '김OO 간호사'로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며, 발각되면 간협에서 고발한다. 또한 영어로 번역할 때에도 '김OO LPN(Licensed Practical Nurse)'로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며, 영미권을 따라 Nurse Aide, Nurse Assistant로 번역해야 맞다. ---- * 1962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인 정원 기준'''이 제정되었다. 요양병원은 입원 6명당 1명을 간호인력으로 고용해야 하며, 간호인력의 최소 1/3을 간호사로 고용해야 한다. 한방병원은 입원 5명당 1명을 간호인력으로, 병원은 입원 2.5명당 1명을 간호인력으로 고용해야 하며, 간호인력의 최소 1/2를 간호사로 고용해야 한다. 입원 5인 이하 또는 외래 진료만 보는 의원은 간호사 의무고용 비율이 없다. * 1999년,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간호사 1인당 병상 수에 따라 수가'''를 지급한다. 간호사 비율이 전체 간호 인력의 2/3을 넘으면 수가를 받는 데 유리해지며, 반대로 간호사 비율이 전체 간호 인력의 1/3에 미달하면(애초에 정원기준 미달로 불법) 수가를 받는 데 불리해진다. 또 병상 수에 비해 간호사가 지나치게 적으면 불리해진다. 이런 차등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것이다. * 대형병원은 수가만 생각하면 간호인력 중 간호사를 2/3만 채우면 되겠지만, 실제론 전문성을 고려해 고연봉을 줘가며 기준을 훨씬 넘겨 고용한다.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이 일부 간호업무를 위임받는다고 해도, 총책은 결국 간호사가 담당한다. 간호보조인력 관리, 최종적인 환자 케어의 관리, 차팅과 의사 처방에 대한 컨펌(확인),[* 판례상 잘못된 의사의 오더(처방)를 걸러내지 못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책임을 진다.] 노티(알림) 역시 간호사가 한다. 대형병원일수록 간호 체계가 철저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를 맡기는 일은 없고[* 액팅조차 절대 시키지 않는다.] 단순 보조 업무[* 침상 정리, 검체 나르기, 약국 약 받아오기 등]만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2011년, 병원 내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보다 간호사(학사학위 이상)가 많을수록 환자 사망률과 퇴원기간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논문 출처, Aiken, L. H., Cimiottle, J. P., Sloane, D. M.M Smith, H. L., Flyeen L., Neff, D. F., Effects of nurse staffing and nurse education on patient deaths in hospitals with different nurse work environments, Med Care, Vol 49, 2011, 1047-1053.] * 2013년,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간호사]]-간호조무사 2단계를, 간호사-1급간호조무사-2급간호조무사의 3단계로 변경하고, 1급간호조무사는 일정 경력과 자격을 통해 [[간호사]] 면허증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제안했다가 철회했다. 간호사 측은 4년 공부해서 얻는 국가 면허증을, 경력과 자격만으로 비의료인을 의료인으로 승격시켜준다는 점에 반발했다. 간호조무사 측도 간호조무사를 두 단계로 나누면 현장은 2급간호조무사로 채워지고 처우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 반발했다. * 2015년, [[의료법]] 개정안으로 2년제 '조무학과'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졌고, 1·2급 구분은 없던 일이 되었다. * 2016년, [[의료법]] 개정으로 '''두 직역 간 역할이 구체적으로 분리'''되었다.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업무 대체활동은 의원급 이하에서만 가능하게끔 되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시 하에 업무보조만 가능하다. 구체적인 위임 가능 및 불가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지침에 따라, '''환자 수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이 결정되었다. 상급병원(간호사 1:5~7, 간호조무사 1:30~40), 종합병원(간호사 1:7~12, 간호조무사 1:25~40), 병원(간호사 1:10~16, 간호조무사 1:25~40)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08|#]] * 2018년, 간호등급제가 개정되었다. 시간제가 아닌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을 종합병원 이상(80%), 병-의원(50%)에서 병-의원(80%)로 상향했다. 또한 전국 병원 1773곳 중 963곳(54%)이 간호등급제를 미신고해 제도의 내실화가 요구되었다. (이후 2022년까지 96%가 신고 완료했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22430|#]] * 2020년, (간호등급제 신고는 늘었지만) 시간제가 아닌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을 여전히 54%만 지키고 있어 지적되었다. 병원과 한방병원이 많이 어기고 있었다.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7212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