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호사 (문단 편집) === 준간호사(LPN, RPN) === 한국에는 없는 제도다. LPN(Licensed Practical Nurse[* 혹은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의 경우 Registered Practical Nurse(RPN)])이라고 하며, 준간호사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단체명을 KLPNA(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 Association)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법제하의 의료법적으로 따졌을 때 '''명백히 불법'''이다. 간호조무사가 명함에 간호사라고 써도 불법인 것과 같은 이치.] LPN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쯤에 해당하는 Community College 혹은 일부 대학교에서, '''인증받은'''(approved) Practical Nursing Program을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들어야 하는 과목은 해부생리학, 일반생물학, 미생물학, 일반통계학, 일반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수학 및 영어와 말하기 등의 과목이며, 4.0 만점을 기준으로 3.0을 넘어야 이수 처리된다. 참고로 거의 대부분의 Community College 및 대학이 1년의 커리큘럼으로 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면 Nursing Diploma(간호학위)를 주며, 과거 대한민국에서 영어권 국가로의 [[이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2020년대 기준 OPT 폐지 등으로 인해 선택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LPN만 가지고 이민을 가기는 힘들다.]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되는건 아니고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NCLEX-PN이라고 하는 주(state)별로 시행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LPN이 하는 일은 투약[* 단, IV(간단히 말하면 정맥주사)를 통한 투약은 금지한다. PO(경구투약)로 한정.], 드레싱, 영양관리 및 검체 수집, 약품 관리, Charting 등이 있다. 임상에는 후술될 RN, 그중에서도 BSN 학위를 가지고 있는 RN들이 대다수이며, RN들은 LPN에 비해 취업도 유리하고 사회에서 그 전문성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혹은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LPN은 Bridge Program 혹은 재입학을 통해 RN이 되는 터라 실제 간호부에서의 LPN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다. 대부분이 RN 혹은 CNA. (물론 Nursing Home의 경우 상대적으로 Hospital에 비해 LPN의 수가 많긴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