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호조무사 (문단 편집) ===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의 정의 ===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의 업무)에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 제1항. 간호조무사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의료인) 제2항(업무) 제5호(간호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를 수행할 수 있다. *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의료기관) 제2항(구분)에 따른 '''[[의원(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1727|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약칭: 간호조무사등규칙)]]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Health Care Provider)에 속한다. 동법 제3조 제3호에서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가 아니면서 보건의료인에 해당하는 다른 예로는 [[안마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언어재활사]], [[응급구조사]] 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