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호조무사 (문단 편집) === [[간호사]]와의 경계 === *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되어서 "간호사, 전문, 간호인, 의료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명찰을 다는 경우는 의료인 사칭에 해당하여 [[의료법]] 상 불법이다. [[대한간호협회]]가 적극 고발한다. [[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8180|#]] * [[의원(의료기관)|의원]]급 1차 [[의료기관]]에 한해서 간호사의 업무가 허용된다. [[병원]]급 2차 의료기관에서는 [[요양병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 외 간호사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침범하면 의료법상 불법이다. 따라서 [[병원]]급 이상에서의 업무는 주로 잡무에 그치게 된다. * 치과의원일지라도 [[주사]] 행위나, 투약은 [[간호사]]가 해야 한다. 활력 징후 측정은 간호조무사가 할 수는 있으나 판독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간호조무사는 할 수 없다.[* 이는 굳이 치과가 아니더라도 모든 병,의원에서 공통 적용되는 사항이다. 아무리 경력이 생기고 지식이 쌓여도 간호사가 의사의 일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다.] *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 자격이 없고, 야간 당직근무는 의료인 간호사 1명이 필수로 당직근무를 서야 의료법에 걸리지 않는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당직의료인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이 없으므로 단독 당직근무 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 된다. * 1962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인 정원 기준'''이 제정되었다. 요양병원은 입원 6명당 1명을 간호인력으로 고용해야 하며, 간호인력의 최소 1/3을 간호사로 고용해야 한다. 한방병원은 입원 5명당 1명을 간호인력으로, 병원은 입원 2.5명당 1명을 간호인력으로 고용해야 하며, 간호인력의 최소 1/2를 간호사로 고용해야 한다. 입원 5인 이하 또는 외래 진료만 보는 의원은 간호사 의무고용 비율이 없다. * 1999년,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간호사 1인당 병상 수에 따라 수가'''를 지급한다. 간호사 비율이 전체 간호 인력의 2/3을 넘으면 수가를 받는 데 유리해지며, 반대로 간호사 비율이 전체 간호 인력의 1/3에 미달하면(애초에 정원기준 미달로 불법) 수가를 받는 데 불리해진다. 또 병상 수에 비해 간호사가 지나치게 적으면 불리해진다. 이런 차등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것이다. * 2013년,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간호사]]-간호조무사 2단계를, 간호사-1급간호조무사-2급간호조무사의 3단계로 변경하고, 1급간호조무사는 일정 경력과 자격을 통해 [[간호사]] 면허증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제안했다가 철회했다. 간호사 측은 4년 공부해서 얻는 국가 면허증을, 경력과 자격만으로 비의료인을 의료인으로 승격시켜준다는 점에 반발했다. 간호조무사 측도 간호조무사를 두 단계로 나누면 현장은 2급간호조무사로 채워지고 처우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 반발했다. * 2015년, [[의료법]] 개정안으로 2년제 '조무학과'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졌고, 1·2급 구분은 없던 일이 되었다. * 2016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업무 대체활동은 '''의원급 이하에서만 가능하게끔 되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시 하에 업무보조만 가능하다. *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지침에 따라, '''환자 수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이 결정되었다. 상급병원(간호사 1:5~7, 간호조무사 1:30~40), 종합병원(간호사 1:7~12, 간호조무사 1:25~40), 병원(간호사 1:10~16, 간호조무사 1:25~40)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08|#]] * 2017년, 중소병원협회가 간호조무사가 1년 교육받으면 진급가능한 '간호실무사' 단계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1852556368|#]] * 2018년, 간호등급제가 개정되었다.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을 종합병원 이상(80%), 병-의원(50%)에서 병-의원(80%)로 상향했다. 또한 전국 병원 1773곳 중 963곳(54%)이 간호등급제를 미신고해 제도의 내실화가 요구되었다. (이후 2022년까지 96%가 신고 완료했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22430|#]] * 2020년, (간호등급제 신고는 늘었지만)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을 여전히 54%만 지키고 있어 지적되었다. 병원과 한방병원이 많이 어기고 있었다.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7212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