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호조무사 (문단 편집) === 의료윤리 위반 === * 2014년, [[탈북]] 여성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전문의약품]] 2,200만 원을 훔치다가 적발되었다. 그녀는 [[북한]]에서 구강내과 [[의사]]로 일했으나 남한에서 의사 국시에 붙지 못하자 간호조무사가 되었다고 알려졌다. * 2014년 11월 14일,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가 인근 [[약국]]의 약사와 짜고 2008~2011년 2년 반 동안 허위 처방전을 작성해 수천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의원 측에 과징금이 물려졌고, 원장이 항소했지만 의사는 간호조무사의 '감독' 책임도 있으므로 기각되었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786226|#]] * 2014년 12월 28일, [[수술실]]에서 음식을 먹고 장난 치는 모습을 SNS에 올린 간호조무사가 논란이 되었다. 유명한 [[성형외과]]의 직원인데다, [[수술]]용 장갑을 재사용한다는 논란도 함께 일었다. [[http://m.news.nate.com/view/20141228n07948|#]] * 2015년,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청 의무경찰|의무경찰]]이 소대 대항 [[축구]] 경기를 하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으나 현장에 있던 간호조무사가 [[심폐소생술]]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부소대장]] 등 다른 경찰관이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https://www.ytn.co.kr/_ln/0103_201508050602512445|YTN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124905|KBS기사]] * 2015년, 허위로 [[실업급여]] 1,300만 원(각자 200~550)을 챙긴 간호조무사 4명이 적발되었다.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이다. 또 병원장(당시 50세)과 원무과장(당시 39세) 역시 교사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다. 이들 간호조무사들은 병원 합병 문제로 [[권고사직]]되었다. 권고사직을 당하면 [[고용보험]]에 의해 월 100만 원가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은 재취업해서 4대 보험 신고를 하면 바로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고의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아 병원월급 + 실업급여를 동시에 타먹었다. * 2015년, 간호조무사 2명(당시 38)이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중 분만용 마취제 '염산페치딘'에 중독되어 원장 몰래 훔쳐 70여 차례 투약하다 적발되었다. 원장(당시 63)은 이를 바로 신고하지 않은 죄([[마약]]류관리법)로 함께 잡혀갔다. * 2015년, [[성형외과]]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당시 26)가 수술 후 남은 [[프로포폴]]을 빼돌려 자택 주차장에서 복용하던 중 쓰러져 주민의 신고로 입건됐다. * 2015년, 간호조무사 A씨(22)는 [[종합병원]]을 무단 퇴사한 후, 유니폼 보증금 3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시가 3만 원어치의 유니폼을 훔치다 절도죄로 입건되었다. [[http://m.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95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