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호조무사 (문단 편집) == 되는 방법 == * '''1984년 이전''' * 이전까지 각종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건너 건너 배우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이들이 있어왔다. * 1967년, 보건사회부에 의해 정식으로 '간호보조원' 직업이 출범할 때엔 [[중졸]]을 조건으로 했다. 이 땐 국비교육으로 국립병원들이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FM]]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교수진도 [[간호학]] 박사 학위 소지자, [[의사]] 및 [[한의사]] 등 쟁쟁한 교수진을 자랑했다. 졸업생들도 취업 절반, 간호학과 진학 절반 등이었다. 하지만 국비교육은 후술하듯 1974년부터 폐지된다. * 1973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1727|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약칭: 간호조무사등규칙)]]이 제정되어, 이후 이 규칙을 따른다. 1974년부터 정부의 양성교육이 없어지고 허가를 받은 기관에게 일임되면서, 일정 이상의 교육시간과 실습시간을 이수하도록 한다. (2023년 기준 각각 740시간, 780시간) * '''1985년 이후 ''' * [[고졸]]로 학력 조건이 상향되었으며, 다음 두 단계를 따른다. * 2012년, '2년제 전문대'가 간호조무사 학과를 신설하자, 보건복지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따는 자격증인데 전문대까지 들어오게 되면 자격증이 남발되고 사회적 자원이 낭비'된다며 해당 학과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주지 않았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433715|#]]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18107|#]] 중소병원들도 간호사 구인난이 심한 상황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양질의 간호조무사 확보는 병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특성화고교 측과 간호사협회 등은 정부와 함께 대학 학과 개설에 반대 입장이고, 중소병원들과 간호조무사협회는 찬성으로 팽팽하게 맞선다 고학력이 우대받는 현실에서 간호조무사 학과개설 논란과 같은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