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호조무사 (문단 편집) === 2단계 : 자격증 시험 === 과목은 기초간호학 개요 (35%), 보건간호학 (15%), 공중보건학 및 의료법규 (20%), 실기 (필기시험, 30%) 등이다. 총 100문제이며, 이 중 60문제 이상 맞히고, 과목별로 40% 이상 맞혀야 합격한다.(2025년부터는 실기가 5문제 더 늘어서 총 105문제가 됨.) * 1967년, 간호보조원 직업을 신설할 당시엔 '면허증'이라 불렀다. * 1975년 12월 31일, [[의료법]] 개정으로 '자격증'으로 하향되었다. 이후 '''간호사는 '의료인'이 되는 '면허증'이며,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이 되는 '자격증'으로 구분된다.''' * 2010년까지는 광역자치단체가 시험을 주관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문제 출제만 담당했으나,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2011년부터 국시원이 직접 시험을 주관한다. * 2015년 12월 29일 [[의료법]] 80조(간호조무사 자격)이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시도지사 명의의 자격증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으로 변경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