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표구 (문단 편집) === 하차 후 재승차 === 만약 가고자 하는 방향에 정반대로 가야 하는데, 이미 승차권/교통카드를 찍었다면 인터폰을 통해 [[역무원]]이나 [[철도 사회복무요원]]을 호출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역무실에 역무원이 없는 경우 그냥 반대편 개표구 아래로 기어가거나 넘어가면 된다. 보통 개표구 앞에는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CCTV]]가 설치되어있어 영상으로 실시간 녹화가 되기 때문에 요금을 지불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1회용 교통카드 이용 시에는 그럴 수 밖에 없다. 일부 구간에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하였다면 하차 후 재승차 시 환승횟수를 1회 차감하는 조건으로 운임요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 [[수도권 전철]]: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 * 조건: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15분 내 재승차 시 적용 (1회권, 정기권 제외) * 적용 노선 * 2호선·5호선·8호선·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 전 구간 * 1호선: 서울역 ~ 청량리역 *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 2012년 6월 16일부터 동일역 기준 5분 이내에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최초 승차역에서 재개표 시에만 적용되며 출발역에서 지나쳐 다른 게이트를 이용할 경우 부과운임 대상이다. * 2023년 7월 1일부터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가 시범 도입되었다. 서울교통공사 구간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시범운영 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8368|보도자료]] * 2023년 10월 7일에 재승차 환승 제도가 정식 도입되었다. 적용 노선은 우이신설선, 신림선이 추가되었고 적용 시간도 15분으로 증가했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9169|보도자료]] 일반적으로 전철은 운임 구역을 벗어나는 일 없이 환승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려 전철에서 내린 뒤 다시 전철을 타면 서울 지하철의 경우 비정상적 환승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호출 버튼을 눌러서 상황을 설명하면 십중팔구 반대편으로 갈 수 있게 열어준다. 만약 [[무임승차]]가 적발되면 기본운임과 그의 30배를 곱한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단,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합법적으로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무임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1회권 발매기에서 신분증을 인식시킨 후 우대권을 발급받으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