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축법 (문단 편집) === 매입 === 건축물을 매입했는데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을 매입한 구매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알고 매입하든 모르고 매입하든, 자신이 건축법을 위반했든 이전 주인이 위반했든, 공인중개사나 이전 주인이 알려주지 않았든 간에 마찬가지이다. 사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전국 도처에 있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일일이 단속하지 못할 뿐이다. 일상생활에 불편해서, 생계를 위해서, 임대료 수입을 위해서 등 위반 이유도 다양하다. 시군구청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경로는 대체로 항공사진촬영과 민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대도시는 1년에 두 번 정도 항공기를 이용해 촬영한 사진으로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판독한다. 그 외에, 이웃 간 분쟁을 하다가 기분 나쁜 이웃의 집에 대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면서 신고를 넣기도 한다. 위반사항이 경미하더라도, 위반이 확실하면 담당 공무원은 눈감아주지 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