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축법 (문단 편집) === 철거 === D씨는 구청에 철거신고를 한 뒤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었다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 구청에 철거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철거가 완료된 후 1개월 내에 관할 등기소에 멸실등기도 해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