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결근 (문단 편집) === 무단결근 === 규정된 휴일이 아닌 근무일에 아무 이유없이 '''일부러'''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 한 번이라도 하면 징계사유가 되고 3일 이상 무단결근시 보통 자동[[해고]] 처리된다. 단 추가근무 등이 아닌 정규근무일 때만 해당하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위 사진에도 있듯이 결근한 직원을 대신해서 다른 직원들이 나눠 처리하느라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동료직원, 상사, 임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그만큼 무단결근은 상당한 직장윤리 위반이다.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1일 무단결근시 [[영창|5일 연장복무]]한다. 8일 이상은 [[병역법]]에 따라 처벌된다. 특히 [[대체복무요원]]은 지정이 취소되고 추후 [[병역판정검사]] 등위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는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같은 타 대체복무자들도 마찬가지다. [[요양보호사]]가 근무일에 아무 이유없이 출근을 하지 않거나 연락두절 상태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요양보호사]]가 규정 및 절차를 무시하고 출근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