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결근 (문단 편집) ===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 ===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대부분 인정되나 그 기간은 봉급에서 빠지고, [[주휴수당]]도 삭감된다. 간혹 무단결근 처리하다 걸리기도 하지만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될 시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는 것은 물론 민사상 책임이 뒤따른다.''' 부친상, 모친상, 장인상, 장모상일 경우 상중이라고 하며 회사로 연락하면 초상집에 회사사람이 찾아오면 인사받는다. 결근이 아니더라도 장례식기간 중 입관절차를 거쳐 발인식까지 해야 회사에 올 수 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휴식이 필요하니 이럴땐 허가를 받는게 기본이다.[* 상단의 만화의 해당 직원도 휴가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허가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3일 동안이나 무단 결근을 했기 때문에 해고 당한 것이다.] 질병에 의한 결근이나 결석은 어느 상황에서도 용납된다.[* 병원에서 입원했을 시 수술받으면 회복받을 수 있고 회사사람이 병문안에 오는 사람도 있다. 퇴원 후 회사에 출근하게 된다. 물론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은 얄짤없이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 아니면 병가를 쓰던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