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결근 (문단 편집) === 공결 ===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학회참가 등)이거나 업무 내외적으로 국가기관에 [[출석요구서|출석요구]]를 받아 소환된 때에는 공결 처리되며 당연히 불이익이 없다.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예비군 관리대대]]나 향방작계훈련으로 인한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석, [[병역판정검사]] 수검을 위한 [[병무청]] 출석[* [[고졸]] [[취업]]으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인이 된 사람도 드문드문 있다.],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자]],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한다든가[* [[직장인]]이라 [[경찰서]] 주간 출석이 어렵다면 해당 [[경찰수사관]]이 [[당직]]근무를 하는 일자에 맞추어 시간을 잡아서 [[야간]]에 출석이 가능하다. 또한 주중이 아닌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석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증인]]소환, [[배심원]]소환이 온 경우는 공결 내지 공가처리된다. [[예비군훈련]]의 경우 퇴소 시에 받을 수 있는 종이로 된 교육필증 제출을 해서 공결인정을 받으며 [[병역판정검사]] 수검의 경우 통지서나 카카오톡 알림 문자로 공결 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사건·사고의 [[용의자]]&[[피의자]]나 [[민사소송]] 관련자([[원고]], [[피고]] 불문)로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에는 무단결근이다. 이 경우 날짜와 시간을 본인이 직접 조정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연가]]를 쓴다. 다만 [[용의자]]로서 소환되었더라도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나 최종 [[무죄]] 판결이 난 경우는 모든 결근을 공가로 인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죄가 없음이 확실하다면 결근일자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무죄가 확실하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 우선 공가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물론 기소유예나 유죄 확정시 전부 무단결근 내지 연가처리한다.) 또한 전 직장에서 [[노동청]] 진정에 의한 출석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현 직장에서 [[공가]] 처리가 불가능하다(개인용무이므로). 다만 참고인 [[출석]]은 공가 처리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