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결석 (문단 편집) == 직장에서 ==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건 [[결근]]이라고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이라고 한다. 지속적인 무단결근은 [[해고]]의 지름길이며[* 대부분의 [[기업]]에서 한달에 3회 이상 무단결근하면 자동해고된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자동해고를 떠나 별다른 이유없이 무단결근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내 이미지가 매우 나빠지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큰 지장이 생긴다. [[학교]]와는 다르게 직장에서는 한번만 무단결근해도 바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단결근은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다.''' 특히 [[공무원]]은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되고, 자동 [[파면]]된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무단결근[* 규정에는 [[복무이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을 하면 1일 당 5일씩 [[연장복무]]하고, 8일 이상은 [[병역법]]에 따라 [[징역형]]을 받게 된다. [[분류:동음이의어]][[분류:한자어]][[분류:학사 행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