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력단절 (문단 편집) ==== 해고 금지 및 관련 법률 ==== 2000년 이후로 임신했다고 해서, 출산했다고 해서 강제로 퇴사시키다가는[* 강제 퇴사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임신 중에는 임신으로 인한 신체상태에 따른 업무차질 및 업무사고, 출산 후에는 양육으로부터 발생한 피로로 인한 업무 차질 및 업무 사고.] [[고용노동부|노동부]]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서 회사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임신, 출산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 무렵까지도 일부 [[중소기업]]과 [[소기업]], 영세업체에서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하거나, 퇴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https://m.nocutnews.co.kr/news/5402150|#]] [[https://news.v.daum.net/v/20210201134957647?f=m|#]] 관련법률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있다. 대부분이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방과후 교사, 경리 등 연봉이 적거나 연봉 상승률이 낮은 직종으로 새로 입사하게 되며, 경력단절이 되었지만 본인의 [[경력]]을 살리고 싶은 여성을 위한 교육은 [[간호사]]를 제외하면 없다. 즉, 전 직장의 경력을 잃기 싫은 여성들은 알아서 자기 개발을 해야된다. 또한 [[제조업]]이나 [[이공계]] 교육 과정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 분야로 취업하는 여성들은 [[취업성공패키지]]를 선호한다. 경력단절여성 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경력단절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 중인 문제점이 있다. 출산·육아·돌봄공백을 겪은 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지만 여가부는 실제 혜택을 받은 경단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 제도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한 만큼 반드시 경단녀에게만 지원금이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 적용 대상에 혼인·임신·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도 포함되기 때문에 갓 취업전선에 뛰어든 20대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새일여성인턴 제도에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이끌어내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2GYTNJJ|#]]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