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간부후보생 (문단 편집)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는 매년 20명씩, 일반 10명(남 8명, 여2명), 해양 10명(남 8명, 여2명)을 선발한다. 제시된 표는 2022년 개편 기준으로, 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되며, 육상경찰과 달리 과목당 배점은 동일하다. ||<-6>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파일:해양경찰청 OI.svg|width=25]]]] {{{#fff '''해양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 과목'''}}} || ||<|2> '''모집 방식''' ||<-2> '''1교시'''[br](80분) ||<-3> '''2교시'''[br](120분) || ||<-2> '''필수과목''' ||<-2> '''공통과목''' || '''선택과목''' || || '''해양''' ||<|2> [[형법]] ||<|2> [[형사소송법]] ||<|2> 해양경찰학개론 || 해사법규 || 항해학/기관학 중 택1 || || '''일반''' ||<-2> 범죄학/[[행정법]]/[[행정학]]/[[헌법]] 중 택2 || 일단 해경은 '''[[경찰대학]]에서 오지 않는다.'''[* 다만 치안감급 이상 발령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입김을 행사하는 등 정치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고 경찰청 내에서 승진 자리가 부족해지면 해양경찰청 쪽으로 꾸겨 넣는 사례도 있으므로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으로 넘어올 여지는 충분하다. 경찰대 출신이 간부후보생 출신이나 고시 출신 견제로 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미비하지만 사법시험 특채 출신의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이나 간부후보생 출신의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등이 경찰청에서 넘어와서 청장을 먹었다. 하지만 2019년 8월 20일 해양경찰법이 제정ㆍ공포되어 [[해양경찰청장]] 임명 자격을 해양경찰관 출신중 15년 경력을 가진 전ㆍ현직 치안감 이상으로 제한하여 자체청장 법규를 신설하여 일반경찰 출신의 해경청장 진입을 막게 되었다.] 경찰대학은 경찰청에서 설립한 학교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설립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 때문에 간부급에서 간부후보생 출신의 입지가 일반 경찰관에 비해서 단단하다. 과거 해경은 경찰청 인력 중에서 일부 인력을 발령 형태로 충원시킨 적이 종종 있어왔다. 이는 당시 해양경찰청이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였고 이 시기에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같은 기관의 본청 지방청[* 독립 외청인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 관계[*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산하에 외청으로 항공청이 신설되면 기상청 소속인 항공기상청을 가져와서 이름을 기상항공청으로 바꾸면 그 상태가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과 비슷한 바리에이션(경찰청-해양경찰청/항공청-기상항공청)이 된다.]였기 때문이었다. 현재는 기관분리가 되면서 경찰청 인력이 특채형식으로 자리를 이동하는데 최근 몇 년간 경찰대학 출신 간부의 해경으로 일부 이동이 있었다. 정기적인 채용은 아니지만 해양경찰청 자체적인 [[해양경찰대학]] 설립이 순경입직자의 승진저하 등 장기적인 부작용이 예상된다. 해양경찰관의 승진 문제는 육상경찰관보다 좀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종전의 진급적체 시에 해양경찰관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직렬군에 속해 있었다는데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