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수사관 (문단 편집) === [[독일]] === [[독일]] 형소법 161조와 법원조직법 152조에 따르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실행하거나 경찰에게 요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경찰은 이에 따라야하지만, 동법 163조 4항에서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한도 인정받고 있다.'''[* 제1항 경찰의 기관과 그 공무원은 범죄행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건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체해서는 안될 모든 지시를 발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기관과 그 공무원은, 모든 관서에 정보를 의뢰하거나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이 경찰의 권한을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종류의 수사를 진행할 권한을 갖는다.] 다시 말해 "검사가 지휘하고 경찰이 수사한다"는 방식으로, 검사는 "손이 없는 머리"에 해당하고, 경찰은 "머리가 없는 손"에 해당하는 것이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 지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사 혼자서 수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수사 자체는 경찰이 하되 그 방향을 검사가 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검찰청에 수사관이 없고 검사만 있으며, 모든 수사는 경찰청이 수행하는 상황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