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장 (문단 편집) == 사기업 [[직급]] == [Include(틀:회사원의 직급)] 1990년대까지는 [[주임]]과 [[대리(직위)|대리]] 사이의 직급이었지만, 2000년대에는 [[중소기업]]을 필두로 점차 사라져 거의 쓰이지 않는다. 다만 일부 대기업, 중소기업에서는 사무직 체계에 이 직급명을 쓰기도 한다. 사기업 [[사무직]]에서는 (무급 [[인턴]])-[[사원(직위)|사원]]-[[주임#대리와 사원 사이의 직급|주임]]-(계장)-[[대리(직위)|대리]]-[[과장(직위)|과장]]-[[차장(직위)|차장]]-(부부장)-[[부장(직위)|부장]]-(수석부장)의 승격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은 주임과 계장 직급 없이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주임-계장- 대리의 직제를 사용하는 곳도 적지 않은데 주로 금융권에서 여전히 주임-계장-대리-과장-차장-부부장-부장의 직급 체계를 유지하는 곳이 적지 않다. [[생산직]]의 반장은 지금도 관용적으로 계장이라고 불리곤 한다. 사기업에 한하여 계장이 부서의 장(長)급이지만 [[대리(직위)|대리]]보단 직급서열이 낮다. [[대리(직위)|대리]]가 위의 설명처럼 [[부장(직위)|부장]], [[과장#s-2|과장]]의 '''대리''' 개념이기 때문이다. [[부장(직위)|부장]] → [[차장(직위)|차장]] → [[과장(직위)|과장]] → [[대리(직위)|대리]] 순으로 책임서열이 내려간다. 당연히 차장급 이상이 부재한다 해도 바로 그 밑선[* 부장이 부재하면 차장급에서 끝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는 과장이 차장으로 승진만 하고 과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체제를 취하기에 차장이 부재한다는 것은 과장이 부재한다는 것과 같다.]에서 해결되기에 주로 과장 부재시 대리가 책임서열에 오른다.[* 2명 이상의 대규모 부서는 연차 순으로 고참대리가 과장대리를 맡는다.] 물론 [[행정학]] 계선의 책임주의에 의해 [[대리(직위)|대리]]가 부재하면 계장이 다음 책임자가 된다. 계장이 거의 없어진 지금, [[대리(직위)|대리]]가 [[중간관리자]]라기 보단 [[실무자]] 선에서 머무는 느낌이 강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