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인드립 (문단 편집) == 법적 평가 == 단순히 고인을 희화화[* 애당초 비난과 희화화는 다르다.]하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는 사실에 입각해서 조롱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성립하고 그것도 '''[[친고죄]]'''다. 자세한 것은 [[사자명예훼손죄]] 문서로.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유족에 의한 위자료 청구 등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은 될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170113102541799|위자료 청구 소송 원고 일부승소 사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